신혼집 상의·피임없는 성관계 남녀사이는 애인아닌 약혼자?'

입력 2014-03-18 11:32   수정 2014-03-20 09:13

아파트 구입을 서로 상의할 정도고 서로 피임을 하지 않고 성관계 하는 남녀가 단순한 애인이라 할 수 있을까?

사회 통념도 그렇겠지만 이 정도의 남녀는 묵시적으로 결혼 예비 ,즉 약혼에 합의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가정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단독 최정인 판사는 A씨와 그 부모가 동료 B씨와 그의 부모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모두 2,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2011년 초부터 사귄 두 사람은 함께 근무하던 직장에서 알려진 커플이었다.

B씨는 직장 근처 아파트를 사들이면서 A씨에게 조언을 구하고 동·호수를 알려주는 등 구체적 내용을 상의할 정도였다.

B씨는 A씨가 다른 직장으로 옮기자 "옆에 못 있어서 미안하다. 사랑한다"는 글이 담긴 꽃바구니와 선물을 보내며 위로했다.

그러나 B씨는 A씨뿐 아니라 하필이면 같은 직장 C씨와 `양다리`를 걸친 상태였다.

여기에서 영화같은 일이 벌어진다.

B씨와 피임 없이 성관계를 한 두 여성이 2012년 3월께 동시에 임신을 한 것.

C씨에게 마음이 기운 B씨는 자신의 건강이 나쁘고 돈도 없다며 A씨를 설득, 아이를 낙태하도록 했다.

이후 B씨는 C씨와 결혼하고 아들을 낳았다.

A씨는 B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약혼`을 부당하게 파기당한 경우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 판사는 "B씨가 A씨에게 장차 신혼집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 아파트의 구입 및 자금 마련 상황을

상세히 알려주며 상의했고 그 직후 서로 피임 조치 없이 성관계를 가진 점을 종합할 때

두 사람 사이에 묵시적으로 약혼의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B씨의 부당한 약혼 파기로 A씨와 그 부모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 명백하다"며

"B씨는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최 판사는 다만 "B씨의 부모가 두 사람의 약혼이 성립한 사실을 알았는데도 부당하게 임신 중절을 강요,

약혼을 파기했다는 증거는 없다"며 이들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기각했다.

A씨 행위는 2009년 11월 이전이었으면 `혼인빙자간음`에 해당, 형사적으로도 죄가 성립되었겠지만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후 효력을 상실했다.

A씨가 큰 잘못을 저지른 것은 맞으나 죄를 지은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혼전 여성들이 항상 기억해야 할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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