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촉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3월25일 시행

김정필 부장

입력 2014-03-18 13:26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시행령 원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시행령은 이전 기촉법과 변경사항 없이 그대로 제정됐으며 3월25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금융위원회는 18일 국무회의에서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시행령` 제정안이 원안 통과됨에 따라 공표가 되는 3월25일부터 잠정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보면 주채권은행은 직전 월말 신용공여액이 가장 많은 채권은행으로 지정한다는 내용과 경영정상화 약정에는 투자 및 약정 미이행시 조치사항 등을 포함하는 내용, 주채권은행이 채권금융기관협의회 소집시 3일 전까지 각 채권 금융기관에
통보하는 내용 등을 담았습니다.

이 밖에 채권금융기관간 이견을 조정하는 채권금융기관 조정위원회의 구성방법과 운영방식 등도 이번 안에 포함됐습니다.

기촉법은 지난해 12월31일로 일몰 기한이 다 돼 법이 폐기되고, 같은 내용의 법이 제정됐습니다.

정부는 기촉법의 하위 법령인 기촉법 시행령도 다시 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이번 국무회의 안건으로 올린 것으로, 올해 1월1일부터 시행된 기촉법의 일몰 시한은 2015년 12월31일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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