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직업 44개 육성‥사립탐정 양성화로 일자리 창출? '사생활 침해' 논란

입력 2014-03-19 09:33  



정부가 사립탐정, 평판관리업체, 매매주택연출가, 노년플래너 등 국내에서 찾아볼 수 없었던 직업 44개를 선정해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는 18일 국무회의에서 44개 신직업을 육성, 지원하기로 하고 인프라 구축방안, 투자 계획 등을 담은 `신직업 육성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100여개의 신직업 육성 방안을 발표했지만, 문신시술가 등 일부 직역과 다툼이 있을 수 있는 직업과 `이혼플래너` 등 명칭에 문제가 있는 직업이 논란이 되자 44개를 다시 선정했다.


이번 신직업 선정에는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 법무부, 환경부, 경찰청 등 13개 부처와 산하기관이 참여했다.


정부가 육성, 지원하는 신직업은 총 26개로 법·제도 인프라 구축이 필요한 직업과 기존 직업을 세분화, 전문화한 직업, 연구개발 투자와 전문 인력 양성이 필요한 직업, 공공 서비스 등으로 분류된다.


민간조사원(사립탐정), 전직지원 전문가 등은 법적, 제도적 인프라가 필요한 직업이고, 연구기획 평가사, 연구실 안전전문가, 온실가스관리 컨설턴트 등은 기존 직업을 세분화한 직업이다.



정부는 26개 직업 중 일부는 국가, 민간자격증 제도로 운영하고 일부는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자격증 없이도 활동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 신직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훈련 과정을 공모해 비용을 지원하고 청년층의 창업을 유도한다는 계획도 마련했다.


그러나 사립탐정은 과거에도 정부가 도입을 추진했지만 논란 끝에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직업이어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사립탐정법이 국회에 처음 등장한 것은 지난 1999년 15대 국회 때로 현재도 국회에 계류 중이다.


변호사와 인권단체들은 사립탐정에 대해 "사생활 침해 우려가 크다"며 반발해 왔다. 불륜현장을 쫓아다니거나 청부 폭력 등 불법을 일삼던 심부름센터의 부작용이 더 확산될 수 있으며 돈 있는 부자들만 고용해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오히려 음성적으로 운영돼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사립탐정이 합법적인 직업으로 인정받지 못해 심부름센터가 불법으로 사생활 조사까지 하고 있다는 것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개인의 사생활, 기업의 영업비밀, 국가 안보상 비밀은 업무 범위에서 제외하고 경찰 공무원에 준하는 엄격한 자격 시험을 거쳐 국가자격을 갖춰야 사립탐정을 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 연합뉴스/18일 화상으로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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