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수도요금과 통합 고지되는 하수도 요금이 이달 청구분부터 최대 21% 오른다.
서울시는 하수도요금을 이달 납기분부터 평균 15% 인상한다고 19일 밝혔다.
용도별 평균인상률은 공공용이 19%로 가장 높고 가정용이 15%, 일반용과 욕탕용은 14%다.
가정용은 사용량에 따라 ㎥당 40∼140원이 올랐고, 일반용은 90∼190원(12∼19%)이 인상됐다.
공공용과 욕탕용은 ㎥당 각각 90∼160원(19∼21%)과 40∼60원(14∼15%) 올랐다.
월 31㎥를 쓰는 가정이라면 하수도요금이 월 18,910원에서 21,700원으로 2천790원 오르게 된다 .
서울시는 하수도 요금이 원가에 못 미쳐 인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시는 "하수처리 방류수질 기준강화, 재해방지를 위한 하수관 교체, 하수처리장 주변 악취방지 및 공원화사업으로
재정수요가 꾸준히 증가했지만 기존 하수도요금은 처리원가의 52%에 그쳐 인상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하수도요금을 이달 납기분부터 평균 15% 인상한다고 19일 밝혔다.
용도별 평균인상률은 공공용이 19%로 가장 높고 가정용이 15%, 일반용과 욕탕용은 14%다.
가정용은 사용량에 따라 ㎥당 40∼140원이 올랐고, 일반용은 90∼190원(12∼19%)이 인상됐다.
공공용과 욕탕용은 ㎥당 각각 90∼160원(19∼21%)과 40∼60원(14∼15%) 올랐다.
월 31㎥를 쓰는 가정이라면 하수도요금이 월 18,910원에서 21,700원으로 2천790원 오르게 된다 .
서울시는 하수도 요금이 원가에 못 미쳐 인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시는 "하수처리 방류수질 기준강화, 재해방지를 위한 하수관 교체, 하수처리장 주변 악취방지 및 공원화사업으로
재정수요가 꾸준히 증가했지만 기존 하수도요금은 처리원가의 52%에 그쳐 인상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