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트·편의점 신분증 없으면 술 못산다

입력 2014-03-19 10:44  

앞으로는 서울시내 편의점이나 동네 슈퍼에서 신분증이 없을 경우 술을 판매하지 않는 등 주류 판매가 한층 강화됩니다.
서울시는 대형마트에 이어 SSM, 기업형 슈퍼마켓과 편의점에도 이번 달부터 `주류 접근 최소화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3월부터 적용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대상은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이마트 에브리데이, 농협 하나로마트, 롯데슈퍼, GS슈퍼 5개 기업형슈퍼마켓(SSM) 총 322곳과 세븐일레븐, GS25, CU, 미니스톱, 씨스페이스 등 5개 편의점 총 5,278곳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편의점에서는 주류 구매자의 연령을 반드시 신분증을 통해 확인해야 하고, 신분증이 없으면 판매가 금지된다.
형식적으로 표기했던 청소년 주류 판매금지 안내 문구도 주류 진열대와 모든 계산대에서 눈이 잘 띄도록 부착해야 한다.
또 연예인 등 유명인의 모습이 담긴 주류 광고는 매장에 부착할 수 없다.
특히 골목 상권의 중소 슈퍼마켓도 오는 5월부터 자발적으로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서울시는 이번 가이드라인이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앞으로 이를 의무화하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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