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카드와 신한카드, KB국민카드가 보험상품을 불완전하게 판매하다 적발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징계를 받았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6월17일부터 7월19일 기간 중 비씨·신한·KB국민카드 등 3개 카드사에 대한 부문결과를 실시한 결과, 전화를 통해 보험상품을 불완전하게 판매한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해당 3개 카드사들은 전화를 통해 보험을 모집하면서 소속 보험설계사로 하여금 불완전판매를 유발할 수 있는 상담용 상품설명대본을 사용하게 함으로써 보험상품내용을 다르게 안내했습니다.
금감원은 관련법규(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3개 카드사에 대해 기관경고 조치와 과태료 1천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또, 비씨카드 임직원 4명과 신한카드 임직원 3명, KB국민카드 임직원 2명에게는 각각 감봉과 견책 및 주의 등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6월17일부터 7월19일 기간 중 비씨·신한·KB국민카드 등 3개 카드사에 대한 부문결과를 실시한 결과, 전화를 통해 보험상품을 불완전하게 판매한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해당 3개 카드사들은 전화를 통해 보험을 모집하면서 소속 보험설계사로 하여금 불완전판매를 유발할 수 있는 상담용 상품설명대본을 사용하게 함으로써 보험상품내용을 다르게 안내했습니다.
금감원은 관련법규(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3개 카드사에 대해 기관경고 조치와 과태료 1천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또, 비씨카드 임직원 4명과 신한카드 임직원 3명, KB국민카드 임직원 2명에게는 각각 감봉과 견책 및 주의 등의 조치를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