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생명, 부당광고로 과징금 10억원

홍헌표 기자

입력 2014-03-19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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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생명이 부당광고를 내보내는 등 위법행위를 저지르다 적발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약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4월1일부터 5월2일까지 한 달간 NH농협생명을 부문검사 한 결과 부당광고를 포함한 여러 부당행위를 적발했습니다.
NH농협생명은 지난해, 광고에 소비자가 잘못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있었음에도 준법감시인의 사전확인을 받지 않고 배포해 부당광고 행위를 했습니다.
또한 연금보험 상품을 통신으로 판매하면서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에 대한 설명을 누락했습니다.
대출관련 위탁업무를 불철저하게 관리했고, 책임준비금도 과소적립해 법규를 위반했습니다.
금감원은 이같은 위법행위를 저지른 NH농협생명에 대해 9억6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기관주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해당 임직원 17명에 대해서는 견책(4명)과 주의 및 주의상당(13명)조치를 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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