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과 동양생명 등 생명보험사들이 고객에게 보험료 납입안내를 하지 않고, 보험금 지급을 미루다 감독당국에게 적발돼 징계를 받았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교보생명이 지난 2012년 한해동안 121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계약자에게 보험료를 납입하라는 통지를 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또한, 354건의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 대해서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료 납입 독촉을 하지 않았습니다.
보험사는 고객이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으면 납입최고(독촉)기간을 정해 고객에게 보험료를 납입토록 통지해야합니다.
금감원은 보험업법과 생명보험 표준약관 등을 위반한 교보생명 관련 직원 3명에 대해 주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한편, 동양생명은 보험금이 청구된 15건에 대해 보험금을 서류접수 후, 10일내에 지급해야하는데도 최대 40일간 지급을 지연하다 적발됐습니다.
우리아비바생명도 총 249건에 대해 보험금 지급기일을 최대 22일을 초과하고 고객에게 제대로 통지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금감원은 동양생명 직원 1명과 우리아비바생명 직원 2명에 대해 주의 및 주의상당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교보생명이 지난 2012년 한해동안 121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계약자에게 보험료를 납입하라는 통지를 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또한, 354건의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 대해서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료 납입 독촉을 하지 않았습니다.
보험사는 고객이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으면 납입최고(독촉)기간을 정해 고객에게 보험료를 납입토록 통지해야합니다.
금감원은 보험업법과 생명보험 표준약관 등을 위반한 교보생명 관련 직원 3명에 대해 주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한편, 동양생명은 보험금이 청구된 15건에 대해 보험금을 서류접수 후, 10일내에 지급해야하는데도 최대 40일간 지급을 지연하다 적발됐습니다.
우리아비바생명도 총 249건에 대해 보험금 지급기일을 최대 22일을 초과하고 고객에게 제대로 통지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금감원은 동양생명 직원 1명과 우리아비바생명 직원 2명에 대해 주의 및 주의상당의 조치를 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