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개발부담금 전면 개편

입력 2014-03-23 17:48  

정부가 도시개발 포화와 도시화 진척 등 변화된 시대 상황에 맞춰 개발부담금 제도를 개편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를 위한 연구용역을 최근 발주했다고 23일 밝혔다.

개발부담금은 토지 개발로 이익을 얻는 사업시행자로부터 거두는 부담금으로 현재는 개발이익의 25%를 걷고 있다.

국토부는 개발부담금이 개발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수 있다고 보고 개발이익의 개념부터 다시 들여다본다는 계획이다.

명확하지 않아 소송 등 행정 낭비를 초래했던 `개발 비용`의 객관적 산정을 위한 기준도 다듬는다.

주기적으로 개발부담금 부과·감면·면제 대상 사업을 재검토하는 일몰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연말까지 연구용역 결과를 받아 검토한 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제도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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