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1~2% 저리의 주택구입자금 대출인 공유형모기지의 신청대상이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공유형모기지를 생애 최초자뿐만 아니라 5년 이상 무주택자에게도 신청자격을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소득요건은 디딤돌대출과 동일하게 생애최초자는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로, 무주택자는 6천만원 이하로 차등화된다.
신규분양아파트에 대한 공유형 모기지 지원도 확대된다.
디딤돌 대출 등 여타 대출과 같이 공유형 모기지에 대해서도 대출을 먼저한 후, 사후적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도록 해 신규아파트 잔금대출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했다.
전세 낀 주택을 매입한 후 전세계약 종료시 보증금 반환을 위한 추가대출도 허용한다.
매입임대 자금 융자 대상도 신규분양 아파트로 확대된다.
매입임대 자금은 그동안 미분양·기존주택에 한정하여 지원됐지만, 매입임대사업 활성화를 위해 신규분양 주택 잔금 지급으로 지원대상이 확대된다.
다만, 호당 한도를 수도권 1억원, 기타지역 5천만원으로 제한하고, 물량도 사업자당 최대 5호까지로 제한하기로 했다.
입주자 대환자금의 금리도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디딤돌대출 신청조건에 부합하면, 디딤돌대출 금리체계로 대환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교통부는 공유형모기지를 생애 최초자뿐만 아니라 5년 이상 무주택자에게도 신청자격을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소득요건은 디딤돌대출과 동일하게 생애최초자는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로, 무주택자는 6천만원 이하로 차등화된다.
신규분양아파트에 대한 공유형 모기지 지원도 확대된다.
디딤돌 대출 등 여타 대출과 같이 공유형 모기지에 대해서도 대출을 먼저한 후, 사후적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도록 해 신규아파트 잔금대출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했다.
전세 낀 주택을 매입한 후 전세계약 종료시 보증금 반환을 위한 추가대출도 허용한다.
매입임대 자금 융자 대상도 신규분양 아파트로 확대된다.
매입임대 자금은 그동안 미분양·기존주택에 한정하여 지원됐지만, 매입임대사업 활성화를 위해 신규분양 주택 잔금 지급으로 지원대상이 확대된다.
다만, 호당 한도를 수도권 1억원, 기타지역 5천만원으로 제한하고, 물량도 사업자당 최대 5호까지로 제한하기로 했다.
입주자 대환자금의 금리도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디딤돌대출 신청조건에 부합하면, 디딤돌대출 금리체계로 대환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