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조세지출 기본계획] 비과세·감면 정비로 2017년까지 18조원 마련

입력 2014-03-25 11:21  

정부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박근혜 정부 5년 동안 조세지출 운영방향을 구체적으로 확립하기로 했습니다.
조세지출 원칙확립, 성과평가 강화, 세출예산과 연계 강화를 통해 2017년까지 모두 18조원의 재원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4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안)`을 제출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조세지출 정비·신설·운영원칙을 구체적으로 확립하고 분야별 운영방향을 제시해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조세지출 원칙확립, 성과평가 강화, 세출예산과의 연계를 강화하는데 중점을 뒀습니다.
우선 일몰도래시에는 원칙적으로 종료하되, 꼭 필요한 경우에는 성과평가 등을 통해 재설계 후 시행하는 한편, 일정규모 이상의 비과세 감면을 신설하려는 경우에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해 필요성을 평가한 후에 도입한다는 계획입니다.
비과세 감면 신설 건의시에는 기존 비과세 감면 축소대안(PAYGO 원칙)을 제출하는 방안을 추진해 비과세 감면 신설을 최대한 억제하고, 긴급한 상황과 사정변경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할 방침입니다.
한시적 제도의 적용기한은 3년 단위로 설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신규 조세감면 도입시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예외없이 최저한세를 적용합니다.
성과평가를 강화하기 위해 매년 4월말 각 부처로부터 조세감면 의견서·건의서를 받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감면제도의 내용에 따라 소관부처를 지정, 각 부처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한편, 건의서 등 작성기준을 개선하고, 성실한 건의서 작성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의무화되는 조세지출 심층평가·예비타당성 조사에 대비해 올해 법령개정과 평가지침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평가대상(예 : 연간 100억원 초과 제도) , 평가내용(목표달성도 등), 평가방법, 결과활용 방안 등 심층평가를 위해 항목을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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