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주택담보대출 채무자 연체부담 줄어든다

김정필 부장

입력 2014-03-25 18:41  

다음달부터 주택담보대출 ‘기한이익상실` 시기가 기존 1개월에서 2개월로 연장되면서 채무자들의 부담이 다소나마 줄어들 게 됐습니다.

은행들이 담보가치가 하락한 경우 무조건 추가담보를 요구해 온 부분도 개선이 되고 예금 등 지급정지 조치를 취할 때 채무자에 대한 통지가 의무화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5일 소비자에게 불리한 낡은 규제 개선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은행 여신약관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금융당국은 우선 연체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기한이익상실 시기를 2개월로 연장했습니다.

이럴 경우 간접적으로는 지난해 9월말 기준 322조2천억원 규모에 달하는 주택담보대출 채무자들의 잠재적 연체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당국은 예상했습니다.

직접적인 효과로는 2개월 미만의 주택담보대출 채무자들이 약 3천9백억 정도의 연체 부담을 더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이자율 6%, 연체가산이자율 6%로 1억원을 대출받은 고객의 경우 이번에 개정된 은행 여신약관에 따라 연체이자가 최대 49만원 정도 경감되는 것으로 기대된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했습니다.

이와함께 그동안 담보가치가 하락하면 고객의 책임유무를 불문하고 대출기간 동안 추가 담보를 요구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앞으로는 고객의 책임이 명확할 경우에 한해 추가 담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예금 등 지급정지 조치를 취할 경우 그동안은 채무자에 대한 통지가 의무화되지 않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채무자에게도 필수적으로 통지해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당국은 개별약관 심사 완료와 은행 자체 안내 강화 등을 통해 다음달 1일부터 변경되는 제도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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