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파산 신청자격 및 조건 꼼꼼히 검토할 필요 있다

입력 2014-03-26 11:34  



가계부채의 상환 부담이 커지면서 채무조정신청자가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개인회생제도 시행 후 처음으로 10만 건을 넘어선 개인회생 신청자수가 올해 들어서도 그칠 줄 모르고 지난해의 동기간에 비해 9.2% 늘었다. 이 같은 추세라면 지난해 개인회생 신청건수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개인회생을 신청한다고 해서 모두 빚을 탕감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 최근 개인회생 신청자들이 늘어나 신청 자격 요건이 강화되어 기각률 또한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과다한 채무부담을 덜고 재기할 뜻이 있는 채무자라면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방법이 무엇인지 꼼꼼히 검토해야 귀중한 시간과 노력을 허비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개인회생자격은 신용불량자 또는 경제적인 위기에 처한 채무자 가운데 근로자, 소규모 자영업자, 전문직, 아르바이트 종사자 등 일정한 수입이 있는 사람으로 변제계획에 따라 3년~5년 동안 금융회사에 진 빚을 성실히 갚으면 나머지 빚을 탕감해 주는 제도다.


개인회생 신청자격은 총 채무액이 무담보 채무 5억 원 이하, 담보부 채무 10억 원 이하인 개인 채무자가 3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최저생계비의 1.5배를 제외한 나머지 가용소득으로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잔액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이다.


개인회생 절차는 서류준비 및 사건번호부여 - 면담 - 개시결정 - 채권자 집회 - 인가 순으로 이어지며, 개인회생의 절차는 각 법원마다 차이가 있는 편으로 2회 정도의 면담기회가 있다.


반면 개인파산 신청자격 조건은 무직자이거나 부양가족 수 대비 최저생계비 미만 소득자로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신청할 수 있다. 개인회생과 달리 파산면책을 통해 빚 전액을 탕감 받을 수 있는데 개인파산신청은 정상적으로 빚을 상환하기 어려운 금액이어야 가능하다. 채무금액은 나이, 경력, 학력사항, 건강상태 등 신청인 개개인의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된다.


개인회생 전문상담 관계자는 “개인회생, 파산면책은 필요에 따라 면담 및 심문 기일을 지정하나 원칙적으로 신청자의 제출서류로 판단하기 때문에 철저한 서류준비가 필수이다”며 “재산목록과 소득증명자료, 수입·지출사항, 진술서, 변제계획안 등 서류가 복잡하고 한번 기각되면 다시 신청해 인가를 받는 것이 어려운 만큼 노하우를 갖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하다”고 말했다.


한편, 개인회생 파산을 전문상담하고 있는 ‘행복파트너’에서는 개인회생자격 개인회생비용 등 개인회생신청방법과 파산절차 개인파산비용 개인파산신청방법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무료상담전화(1600-7314)를 통해서 맞춤 상담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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