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이 하루 5억원의 노역형을 그만두고 교도소를 출소하는 순간까지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비난이 일고 있다.
26일 저녁 9시 55분, 검찰로부터 형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은 교도소를 나섰다.
일반 수감자의 경우에는 약 200여m에 달하는 교도소 안쪽 길을 걸어나와 정문경비초소를 통과해 출소한다.
그러나 허재호 전 회장은 개인차량을 안으로 들여 탑승하고 조용히 사라졌다. 교도소 측은 허재호 전 회장이 떠난지 10분이 지난 후 뒤늦게 `허재호 수감자가 출소했다`고 발표했다.
형 집행정지 결정 후 벌금 강제집행을 받게 된 허재호 전 회장의 입장표명을 듣기 위해 몰려든 취재진은 갑작스러운 소식에 "특혜 아니냐"며 교도소 측에 강하게 항의했다.
앞서 검찰 측은 광주지방검찰청에 소환돼 조사를 받은 허재호 전 회장을 교도소에서 취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었으나, 약속과는 달리 교도소에서는 언론 노출을 피할 수 있도록 특혜를 준 것이다.
교도소 측은 "형 집행정지라는 조건이 떨어지면 가족의 인수서를 받고 출소시키는데 이 경우에는 가족을 내부 사무실로 들어오도록 해 인수서에 서명하게 하고 가족차량을 타고 출소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환자의 경우는 개인차량으로 출소자를 내보내고 일반인은 그냥 나간다"고 답했다. 그러나 허재호 전 회장은 환자가 아닌 경우였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대주그룹 허재연 회장, 유전무죄 적용인가" "대주그룹 허재연 회장, 제대로 특혜 받고 있네" "대주그룹 허재연 회장에게 교도소가 알아서 꼬리를 내렸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 한경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