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 간첩사건 사형수에 역대 최고 위자료 51억 확정

입력 2014-03-27 14:57  

1980년대 간첩 누명을 쓰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피해자에게 역대 최고 위자료인 51억원 지급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김정인씨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모두 51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김 씨는 1980년 이른바 `진도 간첩단 사건`으로 기소됐다.

남파 간첩을 따라 북한에 다녀와 간첩 행위를 한 혐의로 1981년 사형이 확정됐고 1985년 형이 집행됐다.

김 씨는 부인 한 모(71)씨 노력으로 2011년 재심에서 누명을 벗었고 이어. 유족의 손배소송이 이어졌다.

재판부는 김 씨 본인의 위자료를 25억원으로 정하고, 이미 지급된 형사보상금 3억5천여만원을 제외한

21억4천여만원을 실제 지급토록 했다.

시국사건 피해자의 위자료 가운데 역대 최고액이다.

재판부는 김 씨 외에도 부인 한 씨에게 7억5천만원, 모친에게 4억5천만원, 자녀 5명에게 각 3억원 등의 위자료를 인정했다.

김 씨 본인에 대한 위자료는 상속 관계에 따라 유족에게 분배된다.

앞서 김 씨와 함께 기소돼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0년 가까이 수감된 석달윤(80)씨도 법원에서 위자료 25억원을 인정받았다.

다만 형사보상금을 빼고 지급된 위자료는 14억4천여만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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