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우 광주법원장 대주그룹과 수상한 거래 논란에 결국 사표

입력 2014-03-29 14:02  



`황제 노역` 판결로 비난받은 장병우 광주지법원장이 29일 사표를 제출했다.

장 법원장은 이날 자신의 입장을 정리, 공보관을 통해 언론에 보낸 글에서 "최근 저를 둘러싼 여러 보도와 관련해 한 법원의 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의를 표명함과 아울러 국민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장 법원장은 "문제가 된 아파트는 정상적인 거래로 취득한 것으로 어떤 이익도 취한 바가 없다"며 "다만, 거래 상대방을 주의깊게 살피지 못한 불찰로 물의를 일으킨 데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또 일당 5억원 노역 판결과 관련해서는 "양형 사유들에 대해 종합적이고 분석적인 접근 없이 한 단면만 부각되고 지역 법조계에 대한 비난으로만 확대된 점에 대해서도 아쉽게 생각한다"고 유감을 표했다.

한편 장 법원장은 2007년 대주아파트로 이사하고 나서 기존 아파트를 대주그룹 계열 HH개발에 처분해 논란이 확산됐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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