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통상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TPP, 즉 환태평양전략적경제동반자협정 예비협상을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새정치민주연합 최재천 의원은 지난 1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TPP 관련 통상조약체결계획` 수립에 관한 자료를 요청했는데 "현재 TPP 체결계획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라는 답변을 받았다며 정부가 통상계획수립 없이 12개 국가와 1차 예비양자협상을 진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통상절차법 제6조는 `통상협상 개시 이전`에 통상조약체결계획의 수립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TPP 참여 절차는 `관심표명→기존 참가국과 예비양자협의→공식 참가선언→공식 양자협의→기존 참가국의 승인→협상참여/가입`의 순입니다.
산업부는 이에 대해 "현 단계는 TPP `관심표명` 단계로서 통상절차법 제6조에 따른 `통상조약체결계획의 수립 및 보고` 이전 단계이며 향후 TPP 협상 참여를 결정하게 될 경우에는 관련 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국회에 보고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최재천 의원은 "통상민간자문위원회가 본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보여주기식 위원회로 전락했다며 이는 정부의 TPP 준비가 얼마나 부실하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우리 정부는 지난 6일 일본과의 예비양자협의를 끝으로 TPP 협상 참여국 12개국과의 1차 예비양자협의를 모두 완료했고 이를 토대로 오는 4월말까지 2차 예비양자협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회 새정치민주연합 최재천 의원은 지난 1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TPP 관련 통상조약체결계획` 수립에 관한 자료를 요청했는데 "현재 TPP 체결계획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라는 답변을 받았다며 정부가 통상계획수립 없이 12개 국가와 1차 예비양자협상을 진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통상절차법 제6조는 `통상협상 개시 이전`에 통상조약체결계획의 수립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TPP 참여 절차는 `관심표명→기존 참가국과 예비양자협의→공식 참가선언→공식 양자협의→기존 참가국의 승인→협상참여/가입`의 순입니다.
산업부는 이에 대해 "현 단계는 TPP `관심표명` 단계로서 통상절차법 제6조에 따른 `통상조약체결계획의 수립 및 보고` 이전 단계이며 향후 TPP 협상 참여를 결정하게 될 경우에는 관련 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국회에 보고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최재천 의원은 "통상민간자문위원회가 본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보여주기식 위원회로 전락했다며 이는 정부의 TPP 준비가 얼마나 부실하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우리 정부는 지난 6일 일본과의 예비양자협의를 끝으로 TPP 협상 참여국 12개국과의 1차 예비양자협의를 모두 완료했고 이를 토대로 오는 4월말까지 2차 예비양자협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