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그대' 천송이가 법 규정까지 바꿔..."어떻게?"

입력 2014-03-31 10:41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가 우리나라 법 규정까지 바꿔 놓은 것으로 알려져 화제다.



31일 방송된 SBS `좋은아침-생방송 연예특급`에서는 점점 커지고 있는 한류 드라마와 영화의 영향력이 전파를 탔다.

이날 방송에서는 얼마 전 인기리에 종영한 SBS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가 공인인증서 규정을 바꾼 사례가 공개돼 시청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SBS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가 중국에서 큰 인기를 끌며 중국인들 사이에서 `별에서 온 그대`의 여주인공 `천송이 스타일`이 인기를 끌고 있다. 하지만 중국에서는 우리나라의 공인인증서 규정 때문에 천송이 스타일의 옷과 소품들을 살 수 없다.

이에 국회에서는 공인인증서 의무화를 폐지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어 22일 금융위원회에서는 외국인들이 공인인증서 없이도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건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이에 6월부터는 공인인증서 없이 해외에서도 물품의 구매가 가능하게 됐다.

이 방송을 접한 누리꾼들은 "`별그대`의 힘 정말 대단하다" "전지현의 인기가 중국에서 엄청나구나" "법을 바꾼 `별그대` 진짜 대박"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사진=SBS `좋은아침` 화면 캡처)

한국경제TV 박선미 기자
meili@b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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