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관련 숨은 규제, 인터넷으로 신고하세요'

입력 2014-03-31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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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누구나 금융기관의 숨은 규제를 신고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31일 `e-금융민원센터(www.fcsc.kr)`에 숨은 규제 찾기 메뉴를 신설하고 일반 금융소비자와 금융사, 중소·벤처 기업 등 수요자의 요구를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령상의 규제 뿐만 아니라 각종 지도·지침, 모범규준과 가이드라인 등 숨어있는 규제들도 신고 대상이 된다. 다만 법적 제약은 없다.

금융위는 6월말까지 접수된 제안 중 우수사례를 정책에 반영하고 이를 포상하는 한편, 정책에 채택되지 못하더라고 그 사유를 충분히 납득 할 수 있도록 상세히 설명할 계획이다.

고승범 금융위 사무처장은 "금융기관들이 자체적으로 숨은 규제 찾기에 노력하고 있지만 실제 금융회사나 수요자 입장에서 반영이 안될 수 있다"며 "숨은 규제 찾기 사이트를 통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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