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현아 2차 공판, 성매매 혐의 뭐였길래 '성관계 3번에 5천만원?'

입력 2014-03-31 17:32  


성매매 혐의로 두 번째 공판에 나선 배우 성현아(38)가 화제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에 대한 법률위반(성매매) 혐의를 받고 있는 성현아는 31일 오후 3시 경기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열린 2차 공판기일에 출두했다.

이날 성현아는 예정된 시간 보다 5분 빠른 2시 55분께 변호인 4명과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재판은 당초 예정된 시간보다 늦어진 3시 16분께 시작해 55분께 마무리됐다.

성현아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담으로 일관했으며, 미리 준비된 차량을 타고 신속히 법원을 빠져나갔다.

이날 재판은 성현아 측의 요청으로 첫 번째 공판과 동일한 비공개 재판으로 진행됐다. 두 명의 증인이 참석할 예정이었지만, 1명만 증인 심문을 받았다.

성현아의 변호인에 따르면 증인 중 한 명은 당일날 갑자기 불출석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성현아는 지난 해 12월 성매매 등의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당시 성현아는 지난 2010년 2월부터 3월 사이에 3차례에 걸쳐 한 개인 사업가와 성관계를 맺은 후 총 5000여 만원을 받은 혐의로 약식기소 됐다.

이에 대해 성현아 측은 억울하다며 지난 1월 16일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애초 약식기소를 받았을 경우 벌금형에서 끝나지만 이를 정식 재판을 요청한 것은 무죄를 입증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성현아 재판 소식에 누리꾼들은 "성현아 성매매? 설마..", "성현아 사실 관계가 확인될 때까지 기다려보자", "만약 사실 아니라면 성현아 정말 고통스러울 것 같다", "성현아 남편도 있는데 설마 그런 짓 했을까?" 등의 반응을 보였다.(영화 `애인` 스틸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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