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형 13개 건설사‥인천 지하철 2호선 공사 담합 혐의 기소

입력 2014-04-01 07:37   수정 2014-04-01 10:00

인천지검 특수부(정순신 부장검사)가 포스코건설, 현대건설, 지에스건설, 대우건설 등 등 중 · 대형 건설사 13곳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아울러 하수처리시설 공사 2건의 입찰 과정에서 모 건설사와 함께 서로 들러리를 서주며 입찰 담합을 주도한 혐의로 포스코 건설 관계자 ㄱ(52)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 건설사들은 지난 2009년 4월께 인천 도시철도 2호선 공사의 13개 공구 입찰 과정에서 공구별로 낙찰자와 투찰 가격 등을 사전에 정해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포스코건설의 경우 비슷한 시기에 910억원대인 청라지구 공촌 하수처리시설 건설공사 입찰 과정에서 모 건설사를 들러리로 내세워 사업을 따낸 뒤 지난 2011년 해당 건설사가 광주·전남 혁신도시 하수처리시설 건설사업을 낙찰받도록 들러리를 서 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13개 업체 가운데 7개 대형 건설사는 서로 경쟁을 피하기 위해 2∼3차례에 걸쳐 담당자들끼리 사전에 만나 공사 공구를 배분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나머지 중견 건설사도 같은 방법으로 대형 건설사가 정한 공구를 빼고 나머지를 나눠갖기로 합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건설사가 이런 수법으로 따낸 공구의 발주 금액은 390억~1천 310억원 상당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낙찰 담합을 통해 가격 경쟁을 피하고 낙찰률을 최대한 높이기 위함이라고 검찰은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건설사 대부분은 국내 건설업계를 주도하는 시공 실적 최상위 업체들로, ‘4대강 살리기 공사 담합’,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 공사 담합’과 동일한 수법으로 낙찰을 따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올해 1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에 따라 수사를 벌여 이들 건설사들이 낙찰담합을 통해 가격 경쟁을 피하고 낙찰률을 최대한 높인 사실을 밝혀냈다.

한편, 공정위는 대형 건설사들이 인천도시철도 2호선 공사를 짬짜미해 낙찰받은 혐의를 잡고 조사를 벌여 21개 건설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천 322억원을 부과하고 공사를 낙찰받은 15개사에 대해서는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2009년 1월 발주한 인천지하철 2호선 건설공사는 인천대공원과 서구 오류동을 잇는 총연장 29.3㎞로, 사업비는 2조 1천600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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