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본부는 지난해 10월 강원 화천군 육군 모 부대 인근에서 자살한
A(28·여) 대위를 순직 처리키로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육군의 한 관계자는 "지난달 25일 열린 육군 전사망심의위원회에서 A 대위의 순직을 인정했다"며
"사망 사유가 직무수행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8일 오후 국립대전현충원에서 고인의 안장식이 열릴 예정이다.
이번 사건과 관련, A 대위에게 가혹 행위와 성추행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B 소령은
지난달 20일 열린 2군단 보통군사법원 1심 공판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유족들의 거센 반발이 이어졌다.
육군 관계자는 "집행유예 판결에 따라 군 검찰은 고등군사법원에 항소했다"면서
"다음 달 중 2심 재판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A(28·여) 대위를 순직 처리키로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육군의 한 관계자는 "지난달 25일 열린 육군 전사망심의위원회에서 A 대위의 순직을 인정했다"며
"사망 사유가 직무수행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8일 오후 국립대전현충원에서 고인의 안장식이 열릴 예정이다.
이번 사건과 관련, A 대위에게 가혹 행위와 성추행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B 소령은
지난달 20일 열린 2군단 보통군사법원 1심 공판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유족들의 거센 반발이 이어졌다.
육군 관계자는 "집행유예 판결에 따라 군 검찰은 고등군사법원에 항소했다"면서
"다음 달 중 2심 재판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