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청와대 홈페이지(www.president.go.kr)에 `규제개혁 신문고` 배너를 설치해 규제개혁에 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합니다.
신문고를 통해 규제개혁에 필요한 사안을 건의하거나 규제 담당 공무원의 잘한 점이나 못한 점을 신고할 수 있으며 모든 내용은 비공개 처리됩니다.
제시된 건의나 의견은 국무조정실의 `규제정보포털`에 자동으로 연계돼 신속한 처리절차를 밟게 되며, 글쓴이는 14일 이내에 소관부처로부터 수용 여부에 대한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해당부처가 수용할 수 없다고 답변한 건의 가운데 합리적인 의견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국무조정실이 해당 부처에 수용곤란 사유를 3개월 이내에 구체적으로 소명하도록 하고 소명의 타당성이 부족하면 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통해 개선 권고를 내릴 계획입니다.
신문고를 통해 규제개혁에 필요한 사안을 건의하거나 규제 담당 공무원의 잘한 점이나 못한 점을 신고할 수 있으며 모든 내용은 비공개 처리됩니다.
제시된 건의나 의견은 국무조정실의 `규제정보포털`에 자동으로 연계돼 신속한 처리절차를 밟게 되며, 글쓴이는 14일 이내에 소관부처로부터 수용 여부에 대한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해당부처가 수용할 수 없다고 답변한 건의 가운데 합리적인 의견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국무조정실이 해당 부처에 수용곤란 사유를 3개월 이내에 구체적으로 소명하도록 하고 소명의 타당성이 부족하면 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통해 개선 권고를 내릴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