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N] 금융당국 분쟁조정, 소송에 속수무책

김종학 기자

입력 2014-04-03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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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금융당국도 보험사들이 보험금 지급을 피할 목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문제를 이미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논의는 지지부진합니다.

이어서, 김종학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2년 정부가 제출한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입니다.

법안에는 금융 분쟁이 발생한 경우 소송을 중지하거나 500만원 이하의 소액 분쟁은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도록 해 금융소비자의 구제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하지만 여야간 금융소비자보호원 독립을 둘러싼 힘겨루기가 이어지면서 2년이 다 되도록 국회 정무위 소위조차 통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화 인터뷰>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금융소비자보호법이나 금융위원회 설치법 등이 정부와 의원입법으로 발의돼 있습니다. 핵심내용 중의 하나가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설치하는 문제, 금융상품 판매 관련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문제라던가 금융분쟁조정 강화를 통해 피해자 구제를 강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법에 대해서는 10일 공청회를 열어 논의하고 11일부터있을 법안심사 소위를 통해 심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해 금감원이 접수한 분쟁조정 건수는 1만8천여건으로 이 가운데 금융사가 소송을 제기해 조정절차를 시작하지도 못한 사례가 8백건에 달합니다.

주로 보험사들이 중소기업이나 개인이 분쟁조정을 신청할 움직임을 보이면 보험금 지급을 피하기 위해 미리 소송부터 제기하기 때문인데, 그 비율이 전체의 89%에 달합니다.

민원을 제기했던 일반 개인은 물론 중소기업은 사고를 당하고도 피해보상은 커녕 소송전이라는 이중고를 겪을 수 밖에 없는 겁니다.

<전화 인터뷰> 금감원 분쟁조정국 관계자
"분쟁조정 신청 후 소를 제기하는 경우는 되도록이면 분쟁조정 결과를 지켜본 후 가라고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강제성은 없습니다. 보험사가 소송을 가겠다면 못하게하는 구속력은 없죠"

이같은 문제를 막기 위해 영국과 일본은 당사자와 금융사가 합의할 경우 조정절차를 먼저 진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호주는 일단 분쟁조정에 들어가면 금융회사가 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법으로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특히 독일과 호주 등은 금융사가 분쟁조정결과를 반드시 받아들이도록 하고 있으며, 캐나다 일본 등은 관련 정보를 공개해 금융사가 일정부분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로선 분쟁조정의 법적 구속력도 매우 약한데다 소송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감독당국이 개입할 여지도 없습니다.

4월 임시국회가 막이 오른 가운데 오늘(3일) 정부가 국회를 찾아 금융소비자보호법안 법안 설득에 나섰지만 올해안 통과여부는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법안 통과만 바라보는 금융당국과 2년여간 법안을 방치한 소관 상임위의 무책임함에 불의의 사고를 입은 기업들은 제대로된 보상도 받지 못한 채 재기의 희망마저 잃어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종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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