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안전성 기준에 부적합한 55개 제품에 대해 리콜 조치를 명령했습니다.
국표원은 안전성조사 결과 필통(6개), 샤프(2개), 책가방(1개), 물휴지(3개), 형광등용안정기(11개), LED등기구(7개), 전기스탠드(3개), 백열등기구(1개), 안정기내장형램프(2개), 형광등기구(1개) 등 37개 제품에 대해 소비자 안전에 위해성이 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환경부의 환경안전진단사업 결과 조치를 요청한 제품의 경우 어린이장신구(8개), 필통(2개), 지우개(1개), 물놀이기구(3개), 유아용 욕실화(3개), 유아용 섬유제품(1개) 등 18개 제품에 대해서도 리콜 명령을 내렸습니다.
조사결과 학생용품 중 필통 8개 제품은 내분비계 장애물질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보다 13~301배 초과 검출됐고, 어린이용품 중 어린이장신구 8개 제품은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와 중금속이 기준치보다 최대 861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표원은 이들 제품이 부적합율이 높아 금년 하반기에 안전성조사를 한번 더 실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에 리콜처분을 받은 기업들은 유통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수거하고, 소비자에게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는 수리 또는 다른 제품으로 교환 등을 해줘야 합니다.
리콜제품에 대한 정보는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에 공개되고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제품 바코드를 등록해 전국 대형 유통매장에서의 판매도 즉시 차단됩니다.
국표원은 소비자가 제품 구매 시 정부가 안전성을 인증한 KC 마크를 우선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며, KC마크가 있는 제품이라도 사용중에 생명과 신체, 재산에 위해를 일으킨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제품안전정보센터로(1600-1384) 신고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표원은 안전성조사 결과 필통(6개), 샤프(2개), 책가방(1개), 물휴지(3개), 형광등용안정기(11개), LED등기구(7개), 전기스탠드(3개), 백열등기구(1개), 안정기내장형램프(2개), 형광등기구(1개) 등 37개 제품에 대해 소비자 안전에 위해성이 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환경부의 환경안전진단사업 결과 조치를 요청한 제품의 경우 어린이장신구(8개), 필통(2개), 지우개(1개), 물놀이기구(3개), 유아용 욕실화(3개), 유아용 섬유제품(1개) 등 18개 제품에 대해서도 리콜 명령을 내렸습니다.
조사결과 학생용품 중 필통 8개 제품은 내분비계 장애물질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보다 13~301배 초과 검출됐고, 어린이용품 중 어린이장신구 8개 제품은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와 중금속이 기준치보다 최대 861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표원은 이들 제품이 부적합율이 높아 금년 하반기에 안전성조사를 한번 더 실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에 리콜처분을 받은 기업들은 유통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수거하고, 소비자에게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는 수리 또는 다른 제품으로 교환 등을 해줘야 합니다.
리콜제품에 대한 정보는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에 공개되고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제품 바코드를 등록해 전국 대형 유통매장에서의 판매도 즉시 차단됩니다.
국표원은 소비자가 제품 구매 시 정부가 안전성을 인증한 KC 마크를 우선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며, KC마크가 있는 제품이라도 사용중에 생명과 신체, 재산에 위해를 일으킨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제품안전정보센터로(1600-1384) 신고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