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우` 스페인 프로축구 프리메라리가 `명문` FC바르셀로나가 1년간 선수를 영입하거나 내보낼 수 없게 됐다.
국제축구연맹(FIFA) 징계위원회는 2일(한국시간) "바르셀로나가 선수 이적과 관련해 심각한 위반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며 바르셀로나에 1년간 국내외 선수 영입과 이적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바르셀로나는 벌금 45만 스위스프랑(약 5억3천800만원)도 내야한다.
아울러 FIFA는 스페인 축구협회에도 같은 이유로 50만 스위스프랑(약 5억9천830만원)의 벌금을 매기고 앞으로 1년간 이적 관련 조항을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유로스포츠에 따르면 바르셀로나와 스페인축구협회는 FIFA 해외이적 조항에 저촉되는 영입을 해왔다.
FIFA는 2009년부터 5년간 바르셀로나가 영입하고 바르셀로나 소속으로 대회에 나간 미성년 선수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펼쳐 이 같은 철퇴를 내렸다.
특히 바르셀로나가 미성년 외국인 선수를 영입한 게 문제가 됐다.
FIFA 규정 19조 `선수의 지위와 이적에 관한 조항`을 보면 18세 이상 선수만 해외 구단으로 이적할 수 있다.
FIFA가 18세 미만 선수들의 해외 이적을 금지하는 것은 구단의 횡포를 막고 어린 선수들이 적합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특히 FIFA는 2001년 유럽축구연맹(UEFA),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와의 합의문에서 미성년 선수 보호를 중요 기치로 내걸었다.
이 규정에는 3가지 예외 조항도 있다.
축구 관련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부모가 유소년 선수와 현지에서 함께 거주할 것, 유럽연합(EU)이나 유럽경제지역(EEA) 내에서 선수 이적이 이뤄질 것, 선수가 인근 국가 클럽으로 이적할 것 등이다.
그러나 바르셀로나에는 이를 만족하지 않는 외국인 미성년 선수가 10명이 된다.
FIFA는 바르셀로나에 문제가 된 10명의 미성년 선수를 합법화할 수 있도록 90일간 조정 기간을 뒀다.
바르셀로나에는 한국 유망주인 이승우(16), 장결희(16), 백승호(17)도 뛰고 있다.
이들 역시 18세 미만의 나이로 바르셀로나에 영입됐다는 이유로 지난해 2월 FIFA로부터 출전 정지 징계를 받았다. 이들은 현재 FIFA 주관 대회에 나설 수 없는 상태다.
당시 한국인 바르샤 유스 3인방도 FIFA 규정을 만족하지 않았다.
그러나 당시 카탈루냐 축구협회와 스페인 축구협회의 개별 조항을 이용, 바르셀로나와 계약할 수 있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