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세금계산서' 현대글로비스 법인·임원 검찰 기소

신인규 기자

입력 2014-04-03 16:38   수정 2014-04-03 17:07

현대글로비스 법인과 임원이 100억원대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현대글로비스 법인과 회사 간부 이 모 이사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현대글로비스가 운송대금의 2%~3%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부당으로 취하고 ‘일감 몰아주기’ 비난을 벗어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현대글로비스는 지난 2008년 1월부터 2010년 6월까지 149차례에 걸쳐 한 중고자동차 해외운송 대행업체로부터 운임을 받고 중고차 운송 관련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가장해 99억4000여만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이 업체에 발행했습니다.

당시 수출물류팀장으로 근무한 이 모 이사는 이 거짓 계약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대글로비스는 허위 세금계산서로 매출을 늘리고 2억원이 넘는 수수료를 덤으로 챙겼다고 검찰 측은 설명했습니다.

현대글로비스는 현대차그룹 정몽구 회장과 정의선 부회장이 전체 지분의 43%를 보유하고 있으며, 2013년 기준 매출액은 12조8천억원에 달합니다.

이번 검찰의 기소 방침에 대해 현대글로비스는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입니다.

현대글로비스 관계자는 "중고차 해상 화물 운송 주선업자로서 정상적인 사업을 실시했고, 문제가 있다면 향후 소송을 통해 규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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