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세금 계산서 논란' 현대글로비스, 법적 대응 방침

신인규 기자

입력 2014-04-03 17:27   수정 2014-04-03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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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현대글로비스 측이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현대글로비스 법인과 회사 간부 이 모 이사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현대글로비스가 지난 2008년 1월부터 2010년 6월까지 149차례에 걸쳐 한 중고자동차 해외운송 대행업체로부터 운임을 받고 중고차 운송 관련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가장해 99억4천여만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이 업체에 발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대글로비스가 운송대금의 2%~3%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부당으로 취하고 ‘일감 몰아주기’ 비난을 벗어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현대글로비스는 "당시 중고차 해상 화물 운송 주선업자로서 정상적인 사업을 실시했고, 문제가 있다면 향후 소송을 통해 규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관에도 해상 화물 운송 주선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고 해당 기간 동안 실제 사업을 진행했다고 현대글로비스는 설명했습니다.

일감몰아주기 논란을 피하기 위해 가짜 세금 계산서를 발행했다는 검찰의 기소 사실에 대해서도 의문점이 있다고 업계는 지적합니다.

지난 2008년부터 2010년 2분기까지 누적 매출이 5조 5천억원이 넘었던 현대글로비스가 그 기간동안 100억원의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일감몰아주기 논란을 피하려 했다는 것이 논리에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회사와 함께 기소된 이 모 이사에 대해서도 현재까지 내부에서 견책을 묻는 등 징계를 할 방침이 아니라고 현대글로비스 측은 설명했습니다.

한편 현대글로비스는 현대차그룹 정몽구 회장과 정의선 부회장이 전체 지분의 43%를 보유하고 있으며, 2013년 기준 매출액은 12조8천억원에 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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