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근 피소' 광고주 20억 손배상 제기··"모델료·제작비 돌려줘"

입력 2014-04-04 06:51   수정 2014-04-04 12:54



`이수근 피소` 법도박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개그맨 이수근이 광고주로부터 2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다.

한 매체 보도에 따르면 자동차용품 전문업체 불스원은 "이씨의 불법행위로 기업 이미지가 무너졌다"며 이씨와 그의 소속사 SM컬처앤콘텐츠를 상대로 2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이수근과 불스원의 계약조건에는 계약 기간동안 법령을 위반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광고효과를 감소하는 등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수근이 불법도박으로 유죄판결을 받자 불스원 측이 대응에 나선 것이다.

불스원 측은 "이씨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광고효과가 감소하고 광고물을 사용하지 못하게 됐기 떄문에 광고계약으로 지급받은 모델료와 제작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상습도박 혐의로 기소된 이수근은 지난해 12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모든 방송에서 하차했다.

`이수근 피소` 소식을 들은 네티즌들은 "`이수근 피소` 안됐네", "`이수근 피소` 그러길래 왜?", "`이수근 피소` 이미지 좋았었는데" 등 반응을 보였다. (사진-한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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