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20가구 이상 규모로 주택임대사업을 하는 사람도 민영주택 분양 때 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6일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로 한 `2·26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이같이 개정해 7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공급 대상에 20가구 이상 규모의 주택임대사업자를 추가하면서 우선공급 기준을 조례로 정하도록 한 조항을 폐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입주자모집 승인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이 주택 수요 등 지역 여건을 감안해 자율적이고 탄력적으로 우선공급의 여부와 규모 등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는 6일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로 한 `2·26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이같이 개정해 7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공급 대상에 20가구 이상 규모의 주택임대사업자를 추가하면서 우선공급 기준을 조례로 정하도록 한 조항을 폐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입주자모집 승인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이 주택 수요 등 지역 여건을 감안해 자율적이고 탄력적으로 우선공급의 여부와 규모 등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