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하는 것 알고 빌려준 돈?··채권도,당신돈도 아닙니다

입력 2014-04-07 10:52  

도박을 하기 위한 것을 알면서 빌려준 돈은 못 받아도 법적인 권리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단독 심창섭 판사는 사채업자 황 모(59·여)씨가 강원랜드에서 쓸 도박자금을 빌려간

신 모(56·여)씨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반환 소송에서 "도박 사채는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황 씨는 2012년 신 씨에게 도박자금으로 7차례에 걸쳐 1,100만원을 빌려주고

열흘에 10%의 이자를 받기로 했지만, 신 씨가 이를 갚지 않자 소송을 제기한 것.

하지만 심 판사는 황 씨가 빌려준 돈은 도박을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도덕률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심 판사는 "강원랜드에서의 도박이 불법은 아니지만, 그로 인해 재산을 탕진하고 가정마저 파괴된 채

노숙인으로 전락해 비참한 생활을 하는 사람이 많이 생기는 등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며

"도박자금의 대여행위는 자기 통제를 할 능력을 상실한 도박중독자를 상대로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박중독현상에 편승해 비정상적인 이자를 받는 사채업은 그 악성의 정도가 크다"며

"이러한 도박자금의 대여행위는 우리 윤리적 기준이나 도덕률에 위반된 것으로

법적 보호를 거절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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