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ure, 경기도와 중소기업 단체보험 계약

권영훈 기자

입력 2014-04-08 14:59   수정 2014-04-08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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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보험공사(k-sure)는 오늘(8일) 경기도와 경기도 소재 160개 기업을 위한 `중소Plus+ 단체보험`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k-sure 단체보험은 연간 수출실적이 미화 3백만 달러 이하인 수출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10만 달러 범위 내에서 떼인 수출대금의 90%를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계약으로 경기도내 160개 수출중소기업들은 무역보험공사로부터 1년간 최대 5만불까지 수출대금 미회수 손실액의 90%를 보상받을 수 있으며 경기도가 보험료 3천 4백만원을 전액 지급합니다.

k-sure와 경기도는 올 하반기에도 새로운 140개 기업에 대한 단체보험을 추가로 체결해 올해 단체보험 가입 기업수를 전년도 73개보다 4배 많은 300개까지 대폭 늘릴 계획입니다.

김영학 무역보험공사 사장은 "단체보험은 정보력이나 인력부족으로 무역보험의 수혜를 입지 못한 수출초보기업들에게까지 지원을 확대할 뿐만 아니라 즉각적이고 안전한 수출증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바, 보다 많은 업체들이 단체보험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 강화와 지자체, 금융기관 등 다양한 단체와의 공조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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