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피해 소송, 흡연자 패소 확정

임동진 기자

입력 2014-04-10 11:03  

흡연자와 가족들이 담배로 피해를 입었다며 담배회사에 배상을 요구한 소송에서 재판부가 담배회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 2부는 폐암으로 사망한 김모씨의 유족 등 30명이 KT&G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 2건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흡연과 폐암 발병사이의 개별적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고 담배에 제조물책임법상 결함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담배소송과 관련해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지난 1999년 소송이 제기된 지 15년 만의 확정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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