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NH·우리금융, 우투매각 최종 타결‥우발채무 분담 합의

김정필 부장

입력 2014-04-10 18:19   수정 2014-04-10 18:39

우투 패키지 매각이 지리한 줄다리기 협상 끝에 합의점을 찾으며 승인 과정만을 남기게 됐습니다.

우리금융지주는 11일 오전 9시 간담회를 열어 이사회 구성원들에게 세부 사항과 협상 과정, 우발채무 관련 문제 등을 설명하고 견해를 나눈 뒤 이사회 매각승인을 거쳐 우투 매각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우리금융 이사회의 한 사외이사는 10일 한국경제TV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사회 통보서를 받았고 이는 NH금융과 우리금융과의 우투패키지 매각 협상이 타결됐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외이사는 “11일 오전 9시 우리은행 본사 대회의실에서 우선 이사회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어 논의한 뒤 곧바로 매각승인에 돌입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우투패키지 매각은 가격과 비가격 요소 등에서는 어느정도 협상이 마무리 됐지만 최근 NH농협금융이 우투증권의 프랑스 PF사업 관련 소송 패소와 관련한 우발채무를 들어 가격인하를 요구하며 지연된 바 있습니다.

우발채무 부분이 부각되지 않았다면 지난 우리F&I 매각 승인 때 우투 패키지 매각도 같이 이사회 승인을 하려고 했지만 NH와 우리금융 양측간 견해차가 팽팽해 당시 우리F&I 매각 승인만 이뤄진 바 있습니다.

우리투자증권은 지난 2월 프랑스 부동산개발사업 1심 소송에서 패소한 바 있으며 NH농협금융은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불거진 이 500억원대의 소송과 관련해 향후 손실 우려가 있는 만큼 가격협상에 이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이 부분을 감안해 NH농협금융은 향후 2심과 최종심 등에서 패소할 경우 발생하는 손실을 감안해 가격을 낮춰주거나 향후 손실분에 대한 면책조항을 요구했고 우리금융지주는 이미 예비실사와 협상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했다는 입장이어서 양측간 협상이 답보상태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NH농협금융이 최근 프랑스 소송건 등 우발채무 문제에 대한 절충안을 우리금융지주에 제시하면서 협상의 실마리가 풀리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프랑스 PF사업 소송건과 관련해 농협금융이 `본인 부담금 원칙`을 새로운 절충안을 제시했고 우투증권 인수 이후에 프랑스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 적극 임하겠다고 제안한 것입니다.

NH농협금융이 당초 면책조항을 주장하며 패소할 경우 확정되는 손실분을 우리금융이 떠안아야 한다는 입장에서 다소 물러서며 실마리가 풀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NH금융지주 고위 관계자는 "패소할 경우 그 손실 금액을 다 반영하면 좋겠지만 사실 그럴순 없다고 판단했다"며 "패소할 경우 일정부분에 대한 금액을 우리금융 측에 청구를 따로 할 것이지만 승소하면 문제 될 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고위 관계자는 "아직 금액이나 판결 시기가 확정되지 않아 말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최종 매각가는 당초 NH금융지주가 입찰했던 가격보다 10%정도 낮아진 1조500억원 대로 패소할 경우 이 가격대에서 손실분 만큼을 보존해 주는 조건입니다.

우리금융지주 고위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현재 우투 패키지 매각 가격과 관련해 저축은행은 실사 결과를 토대로 올려주고 증권 관련해서 내려주는 쪽으로 합의가 됐는 데 프랑스 소송건으로 가격을 추가로 조정해 달라고 해서 불편했던 것은 사실”이라고 현재 가격대에서 협상을 마무리하는 것에 대한 아쉬움을 표현했습니다.

이 고위 관계자는 “하지만 우리금융민영화라는 큰 틀 속에서 양측이 절충안을 통해 협상에 이르고 이사회 승인만을 남겨두게 돼 이제 우리은행 매각만을 남겨두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9일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국회 정무위 업무보고에서 “우투 증권계열 패키지 매각도 사실상 마무리됐다”고 말한 만큼 우리금융지주와 이사회 역시 어느정도 압박을 느낀데다 민영화라는 대전제 하에 차일피일 미룰 수만은 없는 만큼 절충안을 받아 들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11일 간담회 이후 열리는 이사회는 간담회에서 특별한 반대 의견이 없을 경우 사실상 형식적인 승인 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이번 승인으로 우투증권과 우리아비바생명, 우리저축은행 등 우투패키지 매각도 마무리 됩니다.



우리금융지주가 11일 이사회를 열어 매각 안건을 승인하면 농협금융은 14일로 예정된 이사회에서 ‘딜 클로징’을 선언한 뒤 주식매매 계약 체결 수순에 돌입하게 됩니다.

국회에서는 안홍철 KIC 사장의 사퇴에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지방은행의 마지막 걸림돌인 조특법도 통과될 것으로 보여 사실상 우리금융 민영화는 우리은행 매각만을 남겨두게 됐습니다.

우리은행을 매각할 때는 금융지주와 은행을 합병해 통합 우리은행의 형태로 예보 지분을 매각하게 되고 예보의 지분 매각시 경영권을 다 넘겨주면 합병후 우리은행 전부가 넘어가는 형태가 됩니다.

만일 경영권까지 넘기지 않을 경우는 현재 각종 공청회 등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분산 매각방법을 진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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