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기업 규제개혁..4.5톤이상 화물차 하이패스 허용

신용훈 기자

입력 2014-04-11 17:32  

<앵커>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들이 규제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담보가 설정된 주택의 매입임대 절차가 간소화되고, 4.5톤 이상 화물차도 하이패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신용훈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의 규제개혁 완화 방침에 가장 먼저 LH가 나섰습니다.
LH는 지난 8일 규제개혁을 위한 CEO 핫라인을 설치한데 이어 최근 ‘규제개혁 점검회의’를 열고, 담보가 설정된 주택의 매입임대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습니다.
전세권 등 담보물권이 설정된 다가구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매입할 때 담보물권이 먼저 말소돼야 했지만, 이달 말부터는 합의서만 작성되면 채권금액을 먼저 지급해 준다는 겁니다.
또, 하나의 업체가 1년간 아파트 감리용역 계약을 최대 5건까지만 할 수 있다는 규정도 삭제했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휴게소 임시 가판 매장의 승인절차를 간소화하고, 4.5톤 이상차량도 하이패스를 이용 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입니다.
과적측량을 위해 하이패스 이용이 금지돼왔던 대형 화물차들의 통행 여건 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철도시설공단은 철도자재의 인증시험 관련 규제를 포함해 입찰업체의 실적제한 규제를 검토 중입니다.
철도의 안전에 꼭 필요한 규제를 제외한 나머지를 모두 검토대상에 두고 있습니다.
<인터뷰> 철도시설공단 관계자
“규제들의 적정성을 각 실무부서에서 검토해서 다음 주 중에 분류작업과 검토를 해서 4월 말까지는 어느 정도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계획을 잡고 있다.”
이 밖에 코레일과 대한주택보증 등 국토부 산하 공기업들도 이달 말까지 내부 규제에 대한 검토를 마치고 다음 달 초까지 완화방안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한국경제TV 신용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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