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이사 소비자 불만, 제대로 된 이삿짐센터 선정이 예방책

입력 2014-04-14 10:30  



최근 한국소비자원이 당일 추가비용을 요구한 포장이사업체와 추가비용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의 소비자간 분쟁 건에 대해 분쟁조정결과를 발표해 이목을 끌고 있다.



추가비용이 합의 되지 않아 현장에서 철수한 이삿짐센터에 계약금의 6배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배상하라는 조정 결과가 나온 것이다. 하지만 소비자가 다른 업체를 알아보면서 사용한 포장이사 추가비용에 대해서는 배상을 받지 못했다. 추가비용은 배상액으로 결정된 위약금보다 높은 금액이었기 때문이다.



잘못된 포장이사업체 선정과 포장이사 방문견적을 생략한 점, 계약서를 꼼꼼히 작성하지 못한 점 등 총체적 부실 때문에 소비자와 이삿짐센터 모두 큰 손해를 보게 된 것이다.



포장이사 견적을 알아보기 위해 직접 방문하지 않고 유선상으로만 안내 받는 경우, 무조건 저렴하게 포장이사비용을 제시하는 업체들이 많아 이사 당일에 낭패를 보기 쉽다.



이에 포장이사 전문업체 이사방 관계자는 봄철 이사 성수기을 맞아 포장이사를 준비하는 소비자들에게 합리적인 포장이사비용 산출 및 포장이사추천업체 선별법 등에 대해 조언했다.



첫째, 포장이사견적은 반드시 두 곳 이상의 업체를 통해 방문을 받아보고 비교해 볼 것.



둘째,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옵션사항, 추가비용 등에 대해 꼼꼼하게 기재할 것.



셋째, 이사시작 전 가구나 가전의 상태, 작동여부 등을 작업팀에 알리고 작업 중 A/S사유가 발생했다면 작업 책임자에게 고지하여 배상 및 변상을 협의할 것. 이 경우 이사업체가 철수한 후라도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파손 및 고장여부를 알릴 것 등이다.



이사방 관계자는 “이렇게 큰 맥락에서 몇가지만 유의해도 기분 좋은 이사를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사방은 가정이사는 물론 사무실이사, 원룸이사, 용달이사, 해외이사 등 이사에 관한 모든 업무와 함께 입주청소대행, 이사청소대행 등 기존 이사청소대행업체, 입주청소대행업체가 이사와 별도로 진행하던 청소서비스 부분까지 패키지 상품으로 출시하여 소비자들의 니즈에 한발 더 다가갔다”고 전했다.



이어 “이사방은 서울(강남구, 강서구, 강동구, 강북구, 성동구, 노원구, 도봉구, 성북구, 중랑구, 동대문구, 은평구, 서대문구, 광진구, 중구, 종로구, 용산구, 마포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금천구, 구로구, 양천구, 서초구, 송파구), 경기(의정부, 안양, 과천, 의왕, 군포, 안산, 시흥, 수원, 부천, 성남, 분당, 광주, 여주, 이천, 용인, 평택, 파주, 고양, 일산, 김포, 양주, 동두천, 포천, 남양주, 구리, 하남, 화성, 오산, 안성), 부산, 인천, 대구, 대전, 울산, 광주, 천안, 창원, 전주, 원주, 청주, 제주, 포항, 구미, 김해, 양산, 경산 등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포장이사 및 입주청소, 이사청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고객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서비스 향상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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