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공공부문 정규직전환 3만2천여명‥'5곳중 1곳은 계획미달'

이근형 기자

입력 2014-04-14 12:00  

지난해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원에 대한 정규직 전환 실적이 당초 계획보다 많아졌지만 5곳중 1곳은 계획에 못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14일 `13년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 실적을 발표하고 지난해 공공부문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비정규직 근로자가 총 3만1천782명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고용부가 당초 계획했던 3만904명보다 878명 더 많다. 다만 전체 819개 기관 중 계획을 미달성한 기관은 179개로 21.8%에 달했다.



부문별로는 중앙부처의 전환실적이 계획보다 1천200명 가량 더 많았고 자치단체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이 모두 실적이 계획을 앞질렀다. 고용노동부는 고용부와 우정사업본부, 고양시의 취업상담원과 상시집배원, 보건소 방문간호사 등을 `14년 전환예정이었지만 `13년 조기 전환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대전중구와 성동구 도시관리공단 역시 재활용품 수거업무 등을 담당하는 고령자를 대상에 포함시켰다.


반면 교육기관은 계획보다 실제 전환실적이 900여명 더 적었다.


고용노동부는 교육기관의 경우 비정규직 숫자가 많고 직종도 매우 다양한 점을 감안해 고용부와 교육부 간 협력을 통해 학교 비정규직의 근로실태를 조사하고 인사관리 가이드북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4~5개 시·도 교육청 소속 일부 학교를 샘플링해 학교회계직원과 각종 강사의 계약관행, 근로실태, 급여수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또 실태조사에 참여한 전문가와 고용부 및 교육부 실무진이 협의체를 구성해 학교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인사관리 가이드북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공공부문의 전환계획이 지연되지 않도록 주무부처들이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고용부가 현장방문 및 지도를 실시해 두달마다 관계부처 회의에서 추진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또 지난해 발표된 `무기계약직 관리규정 표준안`에 포함된 `상시 지속업무에 정규직 고용원칙`관련 규정을 각 기관 인사규정에 반영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상시 지속업무에 정규직 고용원칙 규정에는 전환대상자 선정절차와 업무실적 평가방법, 상시·지속업무 확대·신설 및 결원 발생시 정규직 채용 원칙, 정기적 근무평정 실시절차와 방법, 근로기준법 취지에 맞는 해고사유 및 절차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한편 고용부는 무기계약직의 직무특성과 근로자 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직무·보수체계를 마련한다.


중앙행정기관 무가계약직 표준임금테이블 마련 연구를 이달 중 마무리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불합리한 격차를 단계적으로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뿐만아니라 최근 계속해서 문제시되고 있는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가 내실있게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 상반기중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하반기에는 점검결과를 토대로 보완방안 마련에 나선다.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은 발주기관이 예정가격을 산정할때 인건비 단가로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해야 하고 영역계약 체결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우리사회에 상시·지속업무에는 정규직을 고용하는 관행이 자리잡아 나가려면 공공부문부터 솔선수범하는 게 중요하다"며 "작년의 성과를 거울삼아 막힌 곳은 뚫어주고 좁은 곳은 넓혀주는 마음으로 현장지도에 힘쓰는 동시에, 관계부처들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제도적 보완방안도 지속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국직업방송 / <a href="http://www.worktv.or.kr">www.work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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