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사실상 독자운영‥기업상장 전폭 지원

김종학 기자

입력 2014-04-15 15:00  

정부가 코스닥 시장의 독자적 운영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기업상장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15일) 정찬우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서비스업 발전을 위한 민관 합동 회의를 열고 기업상장 활성화를 위한 규제 합리화 방안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이번 방안은 유망기업의 상장수요와 여건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제를 합리화하고, 증시 진입과 상장유지 부담을 줄이는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정부는 우선 코스닥 시장이 창업 투자자금의 회수시장, 모험자본 공급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운영의 독자성을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자본시장법상 중소·벤처기업 전문시장의 운영관련 사항을 담당하는 특별위원회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거래소 지배구조를 개편해 코스닥시장위원회의 실질적 분리운영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코스닥시장위원회의 업무 역할도 코스닥시장본부의 사업계획이나 예산에 대한 실질적 의사결정권까지 확대되고, 상장위원회와 기업심사위원회 기능을 흡수해 상장제도와 심사, 상장폐지 업무를 통합 수행하게 됩니다.

정부는 또 코스닥시장위원회 운영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각 위원에 대해 거래소 임원에 준하는 자격요건 요구하고,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위원이나 위원장을 해임할 수 있도록 견제장치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의 상장을 돕기 위해 업종이나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성장잠재력 만으로 상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자기자본요건 등 재무요건도 풀어주기로 했습니다.

또 기술평가상장특례 기업이 상장할 경우 경영투명성과 기술성 위주로 삼사항목을 최소화하고, 일반기업과 다른 소속부로 편입됩니다.

정부는 지나치게 세분화돼 있다고 지적받아온 질적심사기준 항목 가운데 기업계속성 27개 세부항목을 9개로 단순화하고, 성장잠재력 중심으로 재구성해 현재 55개에서 25개로 대폭 축소할 예정입니다.

최대주주의 지분매각 제한 기간도 유가증권과 동일한 6개월로 줄이고,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조정해 상장 부담을 줄일 계획입니다.

코넥스 시장은 창업초기기업의 자본시장 안착을 지원하는 역할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경영성과가 뛰어난 기업 등의 코스닥 이전상장을 허용하고, 신속 이전상장 대상 기업에 대해서는 질적심사 중 기업계속성 심사를 면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투자자보호를 위해 기업공개시 상장특례 대상이라는 사실을 알리도록 하고, 별도의 소속부 배정, 지정자문인의 의무투자비율과 보호예수기간 확대 등이 추진됩니다.

기관투자자들이 코넥스 투자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분리과세 하이일드펀드를 통해 코넥스 시장에 투자하는 경우 개인투자자 예탁금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지정자문인 업무를 수행하는 증권사 기업금융부문의 코넥스 투자가 허용됩니다.

코넥스 시장의 매매방식은 기존의 단일가 매매에서 가격조건이 일치하는 경우 거래가 가능한 접속매매로 바꿔 불공정거래를 방지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유가증권시장에 대해서는 주식분산을 통한 유동성 확보를 위해 코스피 진입 요건으로 일반주주수 요건이 소폭 줄어듭니다.

기업규모와 경영실적이 일정 수준 이상인 우량기업에 대해서는 기업 계속성 심사를 면제하는 한편, 상장심사기간을 대폭 단축할 계획이고, 부동산투자회사 리츠가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할 경우 공모 조달자금으로 실물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도록 상장요건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단기간내 회생가능한 기업의 경우에도 획일적으로 상장 폐지되던 것을 이의신청을 통해 상장폐지를 유예 받을 수 있는 항목을 확대하고, 회생절차가 진행중인 기업에 대해 일률적으로 매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실시하던 부담도 줄어듭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대책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의 상장여건을 개선시켜 창조경제 생태계의 자금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향후 시장별 특성에 맞는 목표를 설정하고 일관성 있게 상장활성화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번 기업상장 활성화 방안 가운데 금융위원회와 거래소 규정 개정사항은 2분기중 완료할 계획이며, 코스닥시장위원회 분리운영 근거가될 자본시장법 개정에 노력하겠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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