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142개 규제 완화‥성실기업 관세조사 면제

입력 2014-04-17 14:00  

관세청이 국민과 기업편익을 위한 10대 분야 142개의 규제개혁 과제를 확정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관세청은 독점수입 보호 규제와 해외여행자 불편 규제, 수출입 통관 규제, 납세자 불편 규제, 관세조사 부담 등을 주요 추진과제로 설정했습니다.

관세청이 발표한 규제개혁안에 따르면 앞으로 해외여행을 하는 국민들은 개인이 사용할 100달러 이하의 물품에 대해 간단한 서류만 제출하면 신속통관이 가능해집니다.

또 해외 직접구매 시 모든 업체가 통관절차를 간편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구입한 물품을 반품하거나 환불할 때에도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업 활동에 대한 규제도 완화할 방침입니다. 최근 2년간 수출입규모가 30억 원 이하인 영세기업과 연매출 300억 원 이하인 성실기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관세조사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수입규모가 1억 달러 이하의 고용창출기업은 관세조사를 1년간 유예하고, 청년층과 장애인 고용창출기업에 대해서는 관세조사 유예제도를 우대 적용한다는 방침입니다.

관세청은 이번에 발표한 규제개혁 과제를 추진하면 연간 총 1조 4천억 원의 경제적 효과와 약 4천300여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백운찬 관세청장은 "규제개혁이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고 국민과 기업이 피부로 느낄 때까지 끈질기게 규제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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