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N] 파행 겪는 국회‥경제법안 무더기 표류

이준호 부장

입력 2014-04-18 16:58  

<앵커>

여야가 끝없는 공방을 벌이는 탓에 4월 임시국회가 파행을 겪으면서 경제법안도 무더기로 표류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준호 기자, 오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결국 전격적으로 취소됐다구요? 먼저 그 소식부터 들어보죠.

<기자>

오늘 4월 임시국회에서 처음으로 열릴 예정이던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가 문을 열지도 못한 채 취소됐습니다.

그동안 국회 기재위가 열릴 것이다, 무산될 것이다 등 뒷말이 무성했었는 데, 결국 첫걸음을 떼지 못하게 됐습니다.

오늘 기재위는 오전 10시에 예정됐었고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은 모두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30분이 지난 후 기재위가 취소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회의장도 웅성거리기 시작했구요,

결국 기재위 의원들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곧바로 취소됐다는 공식 통보가 이어졌습니다.

안홍철 한국투자공사 사장 사퇴건에 대한 의견수렴이 이뤄지지 않은 데다 세월호 침몰 사태에 따른 파장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나성린 국회 기재위 새누리당 간사의 말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 나성린 기재위 새누리당 간사
"야당에서 안홍철 한국투자공사 사장의 사퇴건을 갖고 공방을 벌여야 하는 데, 국가적인 재난 사건이 있는 상황에서 그 사안을 놓고 공방을 벌이기 껄끄럽다고 판단했다."

<앵커>

오늘 열릴 예정이던 기재위 안건 가운데 우리금융 민영화 관련 개정안이 가장 주목을 끌었죠. 이 법안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자>

국회 기재위가 파행을 겪었지만 그래도 다행인 것은 시급한 현안에 대한 일종의 합의가 이뤄진 점입니다.

오늘 기재위에는 51건에 달하는 안건이 올라왔었는 데, 이 가운데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많은 관심이 쏠렸습니다.

이 개정안은 우리금융의 계열사인 경남은행과 광주은행의 분리매각에 대해 세제혜택을 적용하는 내용이 핵심인 데요,

여야 의원들은 오늘 기재위가 무산됐지만 이른바 `우리금융 민영화 법`으로 불리는 조특법 개정안을 다음주 처리하기로 사실상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BS금융의 경남은행 인수, JB금융의 광주은행 인수 작업이 한층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주비 기자의 리포트 보겠습니다.

<기자>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6월말 우리금융 민영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국회의 조세특례제한법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우리금융 계열의 경남·광주은행 매각을 위한 조특법 개정안이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무산됐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지난해 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놓고도 우리금융 민영화 작업은 사실상 멈춘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4월 임시국회에서 조특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하면서 분위기가 반전됐습니다.

<인터뷰> 나성린 기재위 새누리당 간사
"오는 22일 조세소위는 무조건 연다. 우리은행 조특법은 원포인트로 심의한다. 23일 전체회의도 연다. 재난대책 보고를 받고 우리은행 조특법 의결하고.."

조특법은 우리금융지주 계열의 경남·광주은행 분리매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6천5백억 원대의 세제을 감면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BS금융(부산은행)의 경남은행, JB금융(전북은행)의 광주은행 인수 작업에 한층 탄력이 붙게 됐습니다.

<인터뷰> 우리은행 관계자
"광주은행은 전북은행이, 경남은행은 부산은행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으니 조특법 통과되면 실사 후 5월말이나 6월까진 마무리되고 8월에는 완료될 것으로 본다"

경남·광주은행의 분할과 재상장은 다음달 1일과 22일 진행되고 5월 말에는 우리금융지주와 BS·JB금융지주 간 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투자증권 계열에 이어 지방은행 매각이 완료되면 우리금융 민영화의 마지막 단계인 우리은행 매각절차와 관련된 논의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달 30일 공적자금관리위원회 회의를 열고 우리금융 매각 방식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진통을 겪던 우리금융 민영화 작업도 일 년여만에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경제TV 이주비입니다.

<앵커>

여야간의 갈등이 갈수록 심화되면서 애꿎은 민생·경제법안만 줄줄이 표류하고 있다는 데, 대표적으로 어떤 법안들입니까?

<기자>

여야는 지난 16일 4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주요 민생법안들이 상정조차 되지 못하게 된 책임을 서로에게 돌렸습니다.

처리가 시급한 법안이 무더기로 쌓인 상황에서 남탓 공방을 벌이고 있는 모습인 데요,

여야 모두 주요 법안들을 빨리 처리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는 상황이지만 법안과는 관계 없는 정치적 이슈로 등을 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기초생활보장법과 장애인연금, 기초노령연금 등 복지 3법을 비롯한 민생법안의 처리가 가장 시급한 상황입니다.

오는 7월부터 시행을 앞둔 만큼 박근혜 대통령까지 나서 이번 4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줄 것을 여야 정치권에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또 정보 유출 방지책 마련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과 경제활성화 법안들도 무더기로 국회에서 계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경제활성화 법안은 지난해 100개가 넘게 발의됐는 데, 이 가운데 절반 정도만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여기에 통신비 부담을 완화시켜줄 단말기 유통법 개정안 등도 국회에서 발목이 잡힌 상황입니다.

올해 초 내수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뒷받침할 관련 법안도 줄줄이 표류하고 있습니다.

관광진흥법과 서비스발전 기본법, 클라우드컴퓨팅발전법 등 40여개에 달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데, 대부분 법안을 야당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규제개혁을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 할 수십개에 달하는 법안들도 국회에서 잠자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 18대 국회에서 정부가 규제완화를 위해 제출한 법안은 100건이 넘는 데,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폐기되거나 방치되기도 했습니다.

국회의원 스스로가 규제개혁을 하자며 내놓은 법안도 국회에서 계류될 정도니까 그만큼 현재의 상황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 주요 민생·경제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상당한 후폭풍이 예고된다는 데, 어떻습니까?

<기자>

일단 4월 임시국회 회기가 벌써 절반을 넘었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지났는 데도 여야가 쟁점법안을 놓고 공방을 벌이면서 민생·경제법안의 처리도 갈수록 불투명해지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데로 당장 급한 것은 오는 7월부터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기 위한 기초연금법의 처리 여부인 데요,

이 법은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해 한달에 10만원에서 20만원까지 차등 지급하는 안이 골자입니다.

현재 여야 지도부는 큰 틀에서 합의를 봤지만 일부 야당 의원들의 반대가 여전해 최종 합의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막판 극적 타결 가능성도 남아 있지만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안될 경우 7월 시행은 물건너가게 됩니다.

사회 전반에 큰 파장을 몰고 왔던 정보유출 사태와 관련해 재발방지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이 개정안은 국회에서 통과되면 오는 8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국회가 파행을 겪으면서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면 정부 모든 부처들이 수차례에 걸쳐 내놓은 대책도 허공에 뜨게 됩니다.

국회에서 표류중인 경제법안들이 처리될 기회는 오는 24일과 29일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되는 본회의만 남았습니다.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본격적으로 대립정국에 들어간 데다 세월호 침몰 사태 등의 여파로 임시국회의 파행이 예고되고 있어 법안 처리가 무난히 이뤄질 지는 미지수라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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