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은행 매각 10개월만에 숨통‥조특법 통과 급물살

입력 2014-04-18 17:02  

<앵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다음주 우리금융 매각 관련 조특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사실상 합의했습니다.

금융당국이 우리금융 민영화 방안을 발표한 지 10개월만에 지방은행 매각 작업에 숨통이 트이게 됐습니다.

이주비 기자입니다.

<기자>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6월말 우리금융 민영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국회의 조세특례제한법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우리금융 계열의 경남·광주은행 매각을 위한 조특법 개정안이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무산됐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지난해 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놓고도 우리금융 민영화 작업은 사실상 멈춘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4월 임시국회에서 조특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하면서 분위기가 반전됐습니다.

<인터뷰> 나성린 기재위 새누리당 간사
"오는 22일 조세소위는 무조건 연다. 우리은행 조특법은 원포인트로 심의한다. 23일 전체회의도 연다. 재난대책 보고를 받고 우리은행 조특법 의결하고.."

조특법은 우리금융지주 계열의 경남·광주은행 분리매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6천5백억 원대의 세제을 감면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BS금융(부산은행)의 경남은행, JB금융(전북은행)의 광주은행 인수 작업에 한층 탄력이 붙게 됐습니다.

<인터뷰> 우리은행 관계자
"경남은행은 부산은행이, 광주은행은 전북은행이 인수하는 것으로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으니 조특법 통과되면 실사 후 5월말이나 6월까진 마무리되고 8월에는 완료될 것으로 본다"

경남·광주은행의 분할과 재상장은 다음달 1일과 22일 진행되고 5월 말에는 우리금융지주와 BS·JB금융지주 간 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투자증권 계열에 이어 지방은행 매각이 완료되면 우리금융 민영화의 마지막 단계인 우리은행 매각절차와 관련된 논의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달 30일 공적자금관리위원회 회의를 열고 우리금융 매각 방식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진통을 겪던 우리금융 민영화 작업도 일 년여만에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경제TV 이주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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