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등항해사·조타수·세월호 선장 구속, 퇴선 명령 늦게 내린 이유는?

입력 2014-04-19 14:28  


침몰한 세월호에서 승객을 남겨두고 먼저 탈출한 선장과 3등항해사, 조타수 등 3명이 구속됐다.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세월호 선장 또는 승무원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을 적용,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선장 이모 씨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19일 발부했다.

수사본부는 전날 선장 이모(69)씨를 도주선박 선장 가중처벌 조항을 적용해 유기치사, 과실 선박매몰, 수난구호법 위반, 선원법 위반 등 모두 5가지 혐의로 구속했다.

선장 이모 씨는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취재진에게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선실에 있으라는 안내 방송에 대해 그는 "그것은 구조선이 도착하기 전입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승객들을 두고 먼저 탈출하지 않았냐는 질문에 “아닙니다”라고 부인했다. 또 혐의 인정에 대해 “인정하는 부분도 있고 어쨌든 물의를 일으켜서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또 유가족 여러분께 머리숙여 사죄드립니다"라고 사죄의 뜻을 전했다.

배의 기울기가 상당히 많이 기울었는데도 퇴선 명령을 내리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침몰 장소는) 당시에는 조류가 상당히 빠른 곳입니다“라며 ”수온도 차고...만일에 라이프자켓을 입지 않고 입었다 해도 마찬가지지만 판단 없이 퇴선하면 상당히 멀리 떠밀려가고, 곤란한 점이 많을 것으로 사료됐습니다“라고 변명했다.

이어 “당시 구조선도 안 왔고 주위에 인명 구조하는 어선이나 주위에 협조선들도 당시 없었던 상태였습니다“고 덧붙였다.

배 방향을 돌릴 때 어디 있었냐는 물음에는 "돌릴 때 없었던 게 아니라 그 항로를 지시하고 잠시 침실에 볼일이 있어서 잠시 갔다 오는 사이에 그렇게 된 겁니다"라고 답했다.

당시 술을 먹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는 "아닙니다"라고 부인했다.

한편 선장 이모 씨와 함께 3등 항해사 박모(26·여)씨와 조타수 조모(56)씨도 과실 선박매몰, 업무상 과실치사, 수난구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재판부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 사유를 밝혔다.

수사 결과 1년 남짓한 경력의 3등 항해사 박 모 씨가 조타를 책임지고 있었으며, 세월호를 급선회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조타수 조모 씨는 사고 여객선 세월호가 급선회한 것과 관련해 평소보다 키가 많이 돌아갔다고 해명했다.

그는 “제가 실수한 부분도 있지만, 키가 유난히 빨리 돌았습니다. 유가족분들한테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라고 말했다.

세월호 선장·3등항해사·조타수 구속 소식에 누리꾼들은 "세월호 선장 구속·3등항해사·조타수 구속, 정말 무책임하다", "세월호 선장 구속·3등항해사·조타수 구속, 얼굴 보면 화난다", "세월호 선장 구속·3등항해사·조타수 구속, 어떻게 생존자들을 남겨두고 먼저 나올수 있는지 이해가 안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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