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사라진 문화유산 터나 역사적 사건이 있었던 지점에 세우는 표석(標石)을 신설, 철거, 이설, 문안 수정, 보수할 때 일관되게 적용할 `서울시 역사문화유적 표석 정비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이달부터 본격 시행한다.
지난 1985년 표석이 처음 만들어진 이래로 현재 서울시내에 총 320개 표석이 세워졌지만 그동안은 일관되고 통일된 정비·관리 원칙이 부재한 상태였다.
이번 지침의 내용은 표석 정비 기준, 문안 작성 기준, 기관별 역할분담으로 구성됐다.
표석 신설은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유적지 중 만들어지고 나서 50년 이상 지났으면서 역사적 가치가 인정됐을 때에만 가능하다.
철거는 이항복 집터처럼 문화재로 승격됐을 때, 위치와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시민에게 혼란을 줄 때 가능하다.
표석 형태와 문안은 유지하면서 위치만 옮기는 작업(이설)은 김정희 선생 집터 표석처럼 위치가 잘못되었음이 명확하게 확인되는 경우에 가능하다.
김정희 선생 집터는 그동안 종로구 통의동 67-3번지로 알려졌었지만 사료 조사를 통해 적선동 적선현대빌딩 앞이었던 것으로 밝혀졌고 표석도 옮길 예정이다.
문안 수정은 역사적 사실이 틀렸을 때, 불필요한 내용이 포함됐을 때, 오·탈자가 있을 때 할 수 있다.
문안은 표제어와 세 문장의 본문으로 간결하게 쓰도록 했다.
표제어에는 한자를 함께 쓰되 필요하면 다른 외국어도 쓸 수 있다.
본문은 국문 단독 표기를 원칙으로 하되 일부 용어에 한자를 포함하는 것과 외국사람과 관련 있으면 영문을 쓰는 것을 허락했다.
가이드라인은 앞으로 신설되는 표석뿐 아니라 서울시가 2016년까지 정비할 계획인 177개 표석에도 적용된다.
지난 1985년 표석이 처음 만들어진 이래로 현재 서울시내에 총 320개 표석이 세워졌지만 그동안은 일관되고 통일된 정비·관리 원칙이 부재한 상태였다.
이번 지침의 내용은 표석 정비 기준, 문안 작성 기준, 기관별 역할분담으로 구성됐다.
표석 신설은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유적지 중 만들어지고 나서 50년 이상 지났으면서 역사적 가치가 인정됐을 때에만 가능하다.
철거는 이항복 집터처럼 문화재로 승격됐을 때, 위치와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시민에게 혼란을 줄 때 가능하다.
표석 형태와 문안은 유지하면서 위치만 옮기는 작업(이설)은 김정희 선생 집터 표석처럼 위치가 잘못되었음이 명확하게 확인되는 경우에 가능하다.
김정희 선생 집터는 그동안 종로구 통의동 67-3번지로 알려졌었지만 사료 조사를 통해 적선동 적선현대빌딩 앞이었던 것으로 밝혀졌고 표석도 옮길 예정이다.
문안 수정은 역사적 사실이 틀렸을 때, 불필요한 내용이 포함됐을 때, 오·탈자가 있을 때 할 수 있다.
문안은 표제어와 세 문장의 본문으로 간결하게 쓰도록 했다.
표제어에는 한자를 함께 쓰되 필요하면 다른 외국어도 쓸 수 있다.
본문은 국문 단독 표기를 원칙으로 하되 일부 용어에 한자를 포함하는 것과 외국사람과 관련 있으면 영문을 쓰는 것을 허락했다.
가이드라인은 앞으로 신설되는 표석뿐 아니라 서울시가 2016년까지 정비할 계획인 177개 표석에도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