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회사들이 자살 재해사망보험금을 약관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생명보험업계의 자살보험금 미지급 사건을 조사한 결과, ING생명 뿐만 아니라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신한생명 등 대다수 생명보험사들이 똑같은 잘못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감원은 지난해 8월 ING생명을 검사한 결과, 재해사망특약 2년 후 자살한 90여건에 대한 200억원의 보험금(2003년~2010년)을 미지급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문제는 2010년 4월 표준약관 개정으로 자실시 일반사망보험금만 지급한다고 명시됐지만 2000년대 초반부터 10년간 적용된 표준약관에는 자살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다는 점입니다.
생명보험사들은 "2000년대 초반에 종신보험 표준약관을 만들 때 실수로 잘못 설계된 부분이 있지만 자살이 재해가 아닌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며 재래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재해로 인한 사망보험금의 경우 일반사망보험금 보다 2배 이상 많습니다.
자살 시 재해사망금을 지급하면 가입자의 자살을 조장할 수 있고 암 등으로 사망 선고를 받은 환자가 악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험사들은 물론 금융당국도 당혹스럽다는 입장입니다.
이와 관련 삼성생명 등 보험사들은 이 문제를 제기한 고객에 대해서는 개별 보상을 해주고 있으며, 금감원은 민원이 접수되면 분쟁 조정을 통해 요구액의 60~70% 수준에서 보상금을 맞춰주는 실정입니다.
대법원은 지난 2007년 ‘약관에 오류가 있더라도 보험금은 약관대로 줘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현재 미지급된 자살 보험금만 수 천억원에 이르며 현재 계약자까지 포함하면 향후 조 단위로 늘어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각종 판례와 여론 등을 고려해 기존에 자살보험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만 지급하되 앞으로는 과거 잘못된 약관을 적용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생명보험업계의 자살보험금 미지급 사건을 조사한 결과, ING생명 뿐만 아니라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신한생명 등 대다수 생명보험사들이 똑같은 잘못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감원은 지난해 8월 ING생명을 검사한 결과, 재해사망특약 2년 후 자살한 90여건에 대한 200억원의 보험금(2003년~2010년)을 미지급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문제는 2010년 4월 표준약관 개정으로 자실시 일반사망보험금만 지급한다고 명시됐지만 2000년대 초반부터 10년간 적용된 표준약관에는 자살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다는 점입니다.
생명보험사들은 "2000년대 초반에 종신보험 표준약관을 만들 때 실수로 잘못 설계된 부분이 있지만 자살이 재해가 아닌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며 재래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재해로 인한 사망보험금의 경우 일반사망보험금 보다 2배 이상 많습니다.
자살 시 재해사망금을 지급하면 가입자의 자살을 조장할 수 있고 암 등으로 사망 선고를 받은 환자가 악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험사들은 물론 금융당국도 당혹스럽다는 입장입니다.
이와 관련 삼성생명 등 보험사들은 이 문제를 제기한 고객에 대해서는 개별 보상을 해주고 있으며, 금감원은 민원이 접수되면 분쟁 조정을 통해 요구액의 60~70% 수준에서 보상금을 맞춰주는 실정입니다.
대법원은 지난 2007년 ‘약관에 오류가 있더라도 보험금은 약관대로 줘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현재 미지급된 자살 보험금만 수 천억원에 이르며 현재 계약자까지 포함하면 향후 조 단위로 늘어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각종 판례와 여론 등을 고려해 기존에 자살보험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만 지급하되 앞으로는 과거 잘못된 약관을 적용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