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단축, 통상임금 입법 국회처리 무산

입력 2014-04-21 17:56  

근로시간단축 및 통상임금 법·제도 개선 관련 입법이 4월 임시국회에서 결국 무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1일 4월 국회 마지막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기에 앞서 노동계, 경영계와 근로시간단축, 통상임금 입법화를 위해 절충을 시도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환노위 여당 간사인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그동안 노사정 소위에서 논의한 쟁점에 대한 법안 처리를 오늘(21일) 하지 않겠다”며 “여야 의원들은 4월 국회일정을 의식해 무리하게 입법을 추진하기 보다 당사자들의 의견을 조율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환노위 산하 노사정소위는 지난 2월부터 두달간 근로시간단축, 통상임금 법·제도개선을 위해 노사간 중재를 시도했으며, 합의안을 바탕으로 이날 소위에서 법안을 처리할 계획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노사간 입장이 평행선을 그으며 합의안 마련에 실패했고 여야도 4월 국회에서 법을 개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한국경제TV    박준식  기자

 parkjs@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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