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관치금융 재연 논란...금융업계 반발 확산

박병연 부장 (부국장)

입력 2014-04-22 11:26  

금융감독원이 김종준 하나은행장의 사퇴를 압박하고 나서면서 ‘관치금융’ 논란이 재연되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문책경고 상당이라는 중징계를 받은 김 행장이 임기를 끝까지 마무리하겠다는 뜻을 밝힌 데 대해, 김 행장이 징계 내용을 부정하고 금융당국에 반항하는 것으로 풀이하고 징계 내용을 조기에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 금융권 일각에서는 금감원이 민간 금융회사의 경영에 지나치게 간섭하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중징계를 받은 임원은 당장 물러나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기간 동안 ‘금융회사 재취업`이 제한되는 것인 만큼, 사퇴를 종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금융 내부에서는 이번 사안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KT ENS 관련 검사나 외환카드를 분할해 하나SK카드와 통합하는 과정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소지가 있어, 조심스럽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해 9월 제재심의에서 김 행장에게 경징계를 내리려다 금융위에서 재검토를 요구하자 하나캐피탈에 대한 검사를 다시 진행해 징계 수위를 높인 바 있습니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징계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경고, 직무정지, 해임권고 등 5단계로 나뉘는 데,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으면 향후 3∼5년간 금융회사 재취업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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