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수출물품을 생산하다 발생되는 불량품에 대해서도 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관세청(청장 백운찬)은 23일 불량품에 사용된 원재료의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를 개정다고 밝혔습니다.
그 동안 수입원재료를 사용해 수출물품을 생산하면서 불량품이 발생했을 때 불량품 자체가 수출되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수출기업은 관세를 환급받지 못했습니다.
기업은 불량품을 폐기할 수밖에 없어 손실이 발생하고 불량품에 소요된 원재료의 납부세액을 환급받지 못하는 이중고를 겪어왔습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수출기업이 매년 약 200억 원의 환급금을 더 받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관세청(청장 백운찬)은 23일 불량품에 사용된 원재료의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를 개정다고 밝혔습니다.
그 동안 수입원재료를 사용해 수출물품을 생산하면서 불량품이 발생했을 때 불량품 자체가 수출되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수출기업은 관세를 환급받지 못했습니다.
기업은 불량품을 폐기할 수밖에 없어 손실이 발생하고 불량품에 소요된 원재료의 납부세액을 환급받지 못하는 이중고를 겪어왔습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수출기업이 매년 약 200억 원의 환급금을 더 받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