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특법 기재위 통과‥28일 우리銀 매각방안 논의

김정필 부장

입력 2014-04-23 11:21  

우리금융지주 지방은행 매각의 걸림돌이었던 조특법이 기재위 전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우리금융민영화 마지막 단계인 우리은행 매각 논의도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금융당국은 28일 우리은행 매각방식에 대한 논의 등을 거쳐 상반기중 우리은행 매각 방식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국회 기재위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경남·광주은행 매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6천5백억원의 세금을 감면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처리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습니다.

조특법 개정안은 28일 법사위를 거쳐 이달 중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수순만을 남겨두게 됩니다.

조특법 통과로 지방은행 매각 우선협상대상자인 BS금융지주JB금융지주는 매각 자금 마련 등을 위한 막바지 절차에 돌입하게 되고 우리금융 인적분할 등 절차 등이 완료되면 6~7월쯤 늦어도 8월정도 본계약을 체결해 9월에서 10월사이 완전 자회사 편입을 완료한다는 구상입니다.

조특법이 사실상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게 됨에 따라 지지부진했건 경남·광주은행 매각이 속도가 붙을 전망으로 이제 금융당국은 우리금융 민영화의 마지막 단계인 우리은행 매각 작업에 역점을 둘 계획입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조특법이 사실상 통과된 만큼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우리은행 매각 방식을 본격 논의할 계획”이라며 “28일 간담회를 통해 매각 방식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금융당국은 경남은행과 광주은행을 우리금융지주에서 떼어 내고 우리금융지주와 우리은행을 합병해 통합 우리은행으로 매각한다는 구상을 세워두고 있습니다.



우리금융지주 고위 관계자는 “역사와 전통 등을 감안해 우리은행 쪽으로 지주를 합병하는 것만 지켜진다면 민영화 최종 단계인 우리은행 매각에 대해서는 다른 이견은 없다는 것이 조직 내부의 공감대”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매각 방식은 높은 가격을 써낸 입찰자에게 원하는 만큼의 지분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희망수량 입찰 방식의 분리매각으로 여기에다 입찰 유효경쟁 성립 등을 위한 인센티브로 콜옵션을 부여하는 방식 등을 검토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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