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나들이철을 맞아 식중독 등 식품 안전사고 예방 차원에서 28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고속도로 휴게소 내 음식점 등의 위생 상태를 점검할 계획입니다.
전국 183개 고속도로 휴게소 안에서 영업 중인 식품취급업소 약 1천477곳이 대상이며, 특히 과거 식품위생법 위반 이력이 있는 업소의 경우 집중 점검을 실시합니다.
주요 점검 내용은 무신고·표시 제품 사용, 식품 등 위생 관리,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냉동·냉장 식품 보존·유통 기준 준수, 기타 식품위생법령 준수 등입니다.
전국 183개 고속도로 휴게소 안에서 영업 중인 식품취급업소 약 1천477곳이 대상이며, 특히 과거 식품위생법 위반 이력이 있는 업소의 경우 집중 점검을 실시합니다.
주요 점검 내용은 무신고·표시 제품 사용, 식품 등 위생 관리,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냉동·냉장 식품 보존·유통 기준 준수, 기타 식품위생법령 준수 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