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인수기업 상장 허용‥M&A 활성화 '고삐'

김종학 기자

입력 2014-04-24 14:04  

<앵커>
최근 현대그룹에 이어 동부그룹까지 한계 기업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인수합병 시장 활성화 대책의 후속조치를 내놓는 등 기업구조조정과 자본시장 정상화에 고삐를 당기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종학 기자! 전해주시죠.

<기자>
네, 금융위원회에 나와있습니다.

금융당국이 사모펀드와 대기업의 인수합병 시장 참여를 늘리기 위해 M&A 활성화 후속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사모펀드가 대기업집단과 동일하게 의결권을 제한받거나 5년내 인수 기업을 처분해야하는 불합리한 관행을 없애겠다고 발표한 지 한 달 만에 구체적 계획이 나온 겁니다.

정부가 인수합병 시장 활성화 대책을 잇따라 발표하면서 경기불황 장기화로 유동성 위기에 직면하거나 매물로 나와 있는 기업들의 구조조정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이번 M&A 활성화 후속조치에는 사모펀드가 최대주주인 기업의 거래소 상장을 허용해 투자자금을 원활히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그동안 사모펀드는 인수한 기업의 가치를 높여 재매각하는 방식으로 투자금을 회수해왔는데, 차선책으로 공모 시장을 통해서도 자금을 회수할 길을 열어주기로 한 겁니다.

다만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시 의무를 현행대로 유지하고, 사모펀드의 보호 예수 의무는 경영안정성이 확보되는 경우에 한해 풀어주기로 했습니다.

상장법인이 합병할 때 적용하는 합병가액 산정방식도 달라집니다.

그동안 주당 10%만 인정하던 프리미엄을 주당 30% 안팎으로 늘려 현금이 부족한 기업도 인수합병에 나설 수 있도록 길을 터주기로 했습니다.

합병가액 산정방식은 완화했지만 외부평가기관이 합병가액의 적정성을 평가하도록 하고, 부실평가가 나오지 않도록 해당기관의 손해배상 책임은 키우는 보완책도 내놓기로 했습니다.

인수합병이나 기업공개에 필요한 인수금융 시장도 활성화됩니다.

금융당국은 지난주 영업용순자본비율 산정방식을 개선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이를 통해 여유자금을 확보하게된 대형 투자은행이 인수합병이나 기업공개와 관련한 신용공여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이번 M&A활성화 후속조치에는 기업인수목적회사, SPAC의 최소 자기자본 요건을 대폭 낮추고, 구조조정 기업의 지분을 매각할 때 공개 매수의무도 없애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금융당국은 이번 인수합병 활성화 방안과 관련한 법령과 규정 개정을 올해 안에 마무리해 조속히 시행에 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금융위는 사모펀드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자본시장법 개정안 입법예고안도 오늘 발표했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될경우 경영참여 목적의 사모펀드가 차입한도 300% 내에서 다단계 특수목적회사를 설립할 수 있게되고, 보고펀드 등 전업 PEF와 금융전업그룸의 의결권 행사 등의 제약이 사라집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인수합병시장에 참여하는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와 전문투자형 사모펀드로 유형을 단순화하고, 적격투자자에 한해 사모펀드에 투자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는데, 이르면 하반기 중 국회에 법안이 제출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금융위원회에서 한국경제TV 김종학입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